2024-10-31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


🔗 2024-10-31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

청원분야: 산업/통상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회부일: 2024.11.11

진행단계: 위원회 회부 (의안정보 바로가기)

동의기간: 2024-10-31 ~ 2024-11-30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동의수 : 53,127명 (100%)

청원인: 김**

청원의 취지: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조치로 인재양성과 협력적 노사 문화 구축 실현을 위한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도모

청원의 내용:

2024년 10월 15일 환노위 국감에서 박홍배 의원은 하이브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하여 으뜸기업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방청으로의 진정접수와 조사를 이유로 으뜸기업 취소에 대한 조사 진행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 차원에서 제기된 제도의 건전성 확보 요구에 대한 부처의 태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으뜸기업 취소는 이미 2022년 4월 OOO에 대하여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미 전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와 조속한 처리 촉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