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팀 버니즈 성명문


🔗 2025-03-26 팀 버니즈 성명문

(03.26) NJZ 팬덤 버니즈는 멤버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하이브 및 어도어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멤버들의 뜻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3월 23일, 홍콩 컴플렉스 콘서트에서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잠시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팀버니즈는 멤버들을 응원하며 그들의 뜻을 지지합니다.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해 팬들도 이해의 정도가 분분하여 많은 오해와 잘못된 정보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들을 중심으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팀버니즈가 다수의 변호사 자문을 받아 작성하였으며, 추후 진행될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내용을 다수 추려낸 결과물임을 알려드립니다.

Q) 항고까지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이번 결정으로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활동이 중단된다고 생각하거나, 항고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오해하는 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처분 사건의 불복 절차인 이의 절차와 항고심이 남아 있으며, 조속한 심리 요청을 통해 더 빠르게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체 없이 절차를 이행한다면 올해 5월 말에서 6월 초쯤 항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Q) 즉시항고를 왜 하지 않나요?
절차상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이후, 결과가 나온 후에야 항고가 가능합니다. 이의제기의 특성상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기에 동일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빠르게 이의제기 절차를 완료하고,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는 항고 절차를 즉각적으로 밟고자 합니다. 또한 이의제기 결과가 마치 최종 결론인 것처럼 오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명대로 이의제기의 경우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특성상 동일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기에 오해하는 버니즈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Q) 이 사건의 본질?
이 사건의 본질은 전속계약의 해지 여부이며, 그 속성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문에도 있듯이 대법원은 “전속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 활동의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 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Q) 종합적 판단의 부족
이번 법원은 결정문에서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하이브 CEO가 뉴진스에게 ‘연 6개월의 긴 휴가를 주겠다’고 발언한 사실, 하이브 PR이 기자에게 ‘뉴진스 일본 벌스 앨범 확정 아니고 사실 어도어가 뉴진스 일본 데뷔 버즈용 마케팅비용으로 제작해 본생일뿐이었다’는 사실, 하이브 경영진들이 ‘뉴진스 안무에 대한 표절 의혹이 언론에 새어 나갈 것이다’는 사실, 컴백 연기, 화보 등에서 유사한 점이 확인된 사실, 쏘스뮤직의 내부자료였던 뉴진스의 연습생 사진 및 영상이 디스패치에 게시된 사실 등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속계약과 신뢰관계에 관한 판단을 하면서 위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부분적 이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①가장 비열한 갑질인, 하이브 홍보실의 ‘뉴진스 성과 폄하’, ‘어도어 견제’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 ②하이브, 어도어, 문화부 내부 문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측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본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건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개별적으로 판단한 점입니다. 덕분에 사기죄 말고 일반적인 민사소송에는 녹취록과 카카오톡 증거만으로 시작하여 양측이 추가로 찾아내는 증거를 통해 결과가 나올 수 있었지만 추가하지 않고 섣부르게 결론을 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것입니다.

Q) 어도어의 법원에 대한 형식적 논리
또한 법원은 ‘민희진 대표 시기의 어도어가 사전조치를 했으니 괜찮다’고 판단하여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사 내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에 대해 이미 민희진 전 대표(당시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발언했으니, 사실상 어도어가 말한 것과 같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가해자 제거’이자 핵심인 민희진 대표를 해임한 것과, 문제의 본질을 빼앗긴 채 누가 이익인지에 대해 잃었습니다. 법원은 이후 민희진이 진행했던 정상적 절차들을 따를 법원의 결정이 누가 하나의 법인격이라는 ‘형식적 사유’에만 매몰되어 대표이사와의 차이라는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판단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괴롭힘으로밖에 볼 수 없는 지속적인 사건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실 법원은 민희진이 가처분신청서 밖에도 민희진 대표를 언론플레이, 재판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사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민희진 대표를 교체하고 파견한 인사로 경영진을 겪은 현 어도어측의 반대 심리 등에 대한 측면은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독립성 침해를 한, 종합적인 판단이 법적으로는 실제여야 할 것입니다. 깊은 가처분 심리 기간을 감안하였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Q) 계약의 목적 달성 불가능
지금의 어도어 경영진은 뉴진스가 어도어의 유일한 소속 가수이기에 뉴진스가 없으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며 법원에 뉴진스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도어가 주장하였듯이 단순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미국, 유럽에서도 미국과 유럽이 그들의 성공과 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민희진 대표를 해임한 시기를 방식, 그 사유는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인정하였듯이 ‘어도어는 처음부터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위해 설립되었고, 뉴진스만이 어도어에 유일하게 소속되어있는 아티스트로 어도어를 운영하는데 뉴진스의 활동이 필수적인 사업 부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 어도어에는 멤버들과 상의 없이 멀쩡히 뉴진스의 스태프와 프로듀서까지 대표를 해임하여 뉴진스가 하반기에 계획했던 후속 앨범, 국내 팬미팅, 월드 투어를 위한 준비물이 전부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심지어 현 어도어 이사진은 계약 기간을 절반만 수행한 3년 차 시기에 엔터사의 대표이사를 갑작스레 해고하였고, 해당 계약을 위반한 사실 없이 민사 책임을 교묘하게 교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이 뭐라 없이 전적으로만 합의에 가깝습니다.
판결 한 어도어 이사진이 정말 순수한 ‘경영진 판단’에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한 것이라면.

1. 민희진 대표가 멤버들과 신뢰관계를 갖고 있는 점

2. 뉴진스를 기만하고 성공시킨 하이브를 확인한 점

3. 뉴진스의 의사도 같은 방향을 보인 것이라는 점

4. 뉴진스와 침탈했던 수많은 감독 및 제작자들이 민희진 대표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어도어와 계약을 맺었고, 민희진이 없는 어도어와는 협업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표 교체가 사실상 향후 협업 반대에 대해 멤버들과 사전 논의를 통해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 어도어 경영진이 민희진 대표에게 대표실은 해임하면서 프로듀싱 업무를 제안한 사실을 들어, 민희진 대표가 프로듀서로서는 계속 일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거부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민희진이 법원에 제출한 녹취 및 멤버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또한 민희진 대표가 지속적으로 이견 제시의 유지를 요청하였음에도 어도어 측 의견을 무시하고 조용히 프로듀싱 계약을 계속 제시한 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제안이었는지, 추가적으로 어도어와 하이브가 제시한 프로듀싱 조건 역시 멤버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었어야 합니다.

결론.
이번 법원의 결정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최종 결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은 벌써부터 멤버들을 비판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 플레이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하이브와 어도어는 멤버 보호를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만 보아도 현재의 현실이 어떠한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결정에서 여러 맥락들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소명이 부족했던 점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중요한 핵심 맥락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 가처분 재판의 특성상 본 사안의 복잡함을 짧은 판단 기간 내에 모두 숙지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수의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항고심에서는 원심 결정에서 소홀하게 판단된 연예인 전속계약에서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 그리고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의 전속 활동 강제가 멤버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전속계약의 목적 또한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면 충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팬들의 행동에 대한 제보를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우선 팀버니즈는, 멤버 당사자의 인격권과 의사보다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팬들에게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멤버들은 하이브 안에서 활동하는 동안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어왔습니다. 일례로, 이사회의 의장이 멤버들의 인사를 무시한 사건은 외부인이 보기에는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사 내에 깔려 있던 지속적인 멸시가 한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알기에, 저희는 팬으로서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멤버들은 지속적으로 ‘하이브 내에서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한다’고 말해왔고, ‘이 재판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팀버니즈는 그 누구보다 멤버들을 가장 우선으로 사랑하는 팬으로서, 멤버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는 회사와는 단 1초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멤버들뿐 아니라, 버니즈도 1년 내내 어떤 역바이럴과 음해가 멤버들을 괴롭혔는지 똑똑히 지켜보아 왔기에, 멤버들을 더욱 강력히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더는 버니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이들이 앞으로 어떤 독자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전체 버니즈의 의견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리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멤버들이 또다시 언론플레이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뿐입니다.

팀버니즈는 NJZ 팬덤으로서 앞으로도 멤버들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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