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팀 버니즈 게시물


🔗 2025-07-25 팀 버니즈 게시물

재판 내용 中

“이 모든 분쟁의 발단은 2024년 4월에 있었던 하이브의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이브는 민희진을 감사하면서 내세웠던 것이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계속 ‘뉴진스를 빼가기’라는, 흔히 말하는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셨는데, 그때 당시 감사의 사유나 해임의 사유에는 템퍼링 이슈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즉, 오늘 앞에서 상당 부분 할애하신 ‘뉴진스 빼가기’라는 얘기는 애초에 감사나 해임의 사유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원인으로 제기했던, 그리고 감사 결과 감사보고서에 있었던 내용들이 수사 결과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7월 14일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따라서 당시 어도어가 민희진의 항의 6일 후에 게시한 감사는 명확한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진행했던 감사라고 할 것입니다. 하이브가 보복성으로 꾸며낸 ‘경영권 찬탈 시도’라는 허구의 프레임으로 인해 이 분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서 증거 224호증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감사보고서 기재와는 달리’라고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즉, 아예 결론을 정해놓고 감사를 한 다음에, 감사보고서에 결국 ‘경영권 찬탈을 하려고 했다’고 써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아니다, 감사보고서와는 달리 경영권 탈취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괄호 5번을 보시면,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있어 여러 가지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반감에서 기인하고 있고, 따라서 이런 카피 이슈 항의서한 행위 등이 어도어 모회사에 대한 배신 행위로서 평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수사기관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이익을 주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그리고 어도어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어도어의 사무처리자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인식했다고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희진의 행위는 임무에 위배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진 의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즉 멤버들을 보호해야 되는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멤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은 어도어의 이익이나 성과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감사보고서에 (아까) 열심히 보여주신 카카오톡 내용이 실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되고, 그 내용을 왜곡해서 경영권 탈취처럼 보이게 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경영권 탈취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수사기관이 판단했습니다. 아까10분 정도 보여주셨던 카톡이 그 취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민희진의 내부고발은 ‘밀어내기’ 행태, 자회사 카피 이슈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계기가 된 것이고, 이것은 하이브나 어도어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될 수 없으며,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제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부 감사를 시작하는 뉴스가 1700개가 났습니다. 이 시기는 뉴진스가 컴백을 앞둔 5일 전입니다. 아이돌들은 컴백을 앞두면 극도로 예민해지고,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5일 전에 이런 기사가 나면서 뉴진스의 컴백은 완전히 묻히고, ‘배신돌’, ‘통수돌’ 이런 식의 자극적인 단어로 비난하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즉, 이 감사로 인해 결과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뉴진스라는 것입니다.” “민희진에게 오로지 나가는 것 외에 출구를 두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축출을 해놓고, 제 발로 나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희진이 나간 이후 대책도 없었습니다. 이도경도 얘기합니다. ‘아, 부담스러워요.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일단 내보내놨는데, 뉴진스는 어떡하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내보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멤버들은 아무런 매니지먼트도 받을 수 없고,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석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민희진을 해임하기 전에 그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멤버들과 협의를 하거나 설명한 사실이 있냐? 없다. 민희진을 해임하면 향후 멤버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운 적이 있냐? 없다. 원고가 답변한 겁니다. 그럼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하기 전에 업무 위임 계약 제안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것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있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도어 측의 답변에 의하더라도 민희진을 해임하면서, 민희진이 나가고 나면 멤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것입니다.”

“멤버들이 공연에서 부른 곡이 뭔지도 모르고, 경영진이 모르고 있다는 황당한 상황을 94면에 설명드렸습니다. 적어도 뉴진스를 보호하고 아끼고, 뉴진스를 매니지먼트하겠다는 경영진이 멤버들이 공연에서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저 노래가 누구의 노래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매니지먼트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기는 하지만, 가처분은 증거조사 과정 없이 잠정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지는 처분입니다. 반면, 이번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결정은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증거를 입수한 후에 검토를 하고, 고소인의 의견과 피고소인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오랜 시간 끝에 심리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따라서 마치 불송치 결정문보다 가처분 결정문이 우월하다는 취지의 말씀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감사 절차 같은 것이 적법하고 규정을 준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감사의 절차적인 하자가 없었고 규정된 부분을 지켰다는 얘기인 것이지, 감사 사유가 인정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사의 절차가 적법했다는 것과, 그 감사 사유와 감사의 결론이 수사해 보니 틀렸다는 얘기와는 양립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마치 하니 인사 논란이 아이돌 선·후배 사이의 위계나 그런 인사 같은 유치한 얘기로 들릴까 봐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인사 논란은 하이브 계열사 내에서 피고들에 대한 조직적인 왕따와 무시하기가 있었다라는 정황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더욱 문제를 삼는 것은 인사를 안 한 행위 자체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해명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하니의 말을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을 삭제해버리고 하니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는 것이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도어 측이 그 부분의 핀트를 잘못 맞추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