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직원 3명,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주가 급락 전 주식 매매 논란
30일 조선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지난해 6월 하이브 직원 중 일부가 BTS가 유튜브를 통해 단체활동 중단을 발표하기 직전 하이브 주식을 처분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는 지난해 6월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단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다음날인 15일 하이브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4.87% 하락했다. 영상 공개 직전인 3거래일전부터 하이브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이를 두고 일부에선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매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10일부터 영상 공개 직전인 14일까지 하이브 주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하이브 직원 세 명에 대해 수사를 벌인 뒤 지난 26일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BTS가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업무상 정보를 알게 되자 이 소식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에 기존에 보유했던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웠다.
세 명 중 한명은 하이브의 팀장급 직원이다. 이들은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총 2억3000만원 가량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기준 손실 회피 최대 액수는 1억5000만원이었다.
특사경은 “해당 회사는 관련 정보를 공시하거나 공식 발표하는 대신 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며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특사경은 하이브 직원 세 명에게 자본시장법 제174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특사경은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