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해임 안건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2024카합20635)
국내 최대 음반 기획사 하이브와 분쟁 중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민 대표 해임 관련,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인기 걸그룹 뉴진스를 전담하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다.
이날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가 어도어를 경영, 뉴진스의 성공을 이끈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하이브와) 민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