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직원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2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하이브 및 계열사 직원 A·B씨와 현직 계열사 직원 C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들의 변호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들은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32)의 군입대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완전체 활동 중단 및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선 몰랐으며, 군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정보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해당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됐고, 영상 공개 직전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매도해 총 2억3300여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