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전 직원, 민희진 상대 민·형사 소송 제기
어도어 사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던 퇴사자 A씨가 지난 27일 민희진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민희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A씨 측은 “민 전 대표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공정하게 개입한 부분과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를 밝히며 회사에서 무혐의로 종결처리된 어도어 부대표 B씨의 성희롱과 직장내괴롭힘 혐의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