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2024가합113399) 제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13399

어도어 측 주장
  • 전속계약이 유효하며 뉴진스의 계약 해지는 부당
  •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계약 위반 사실 없음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함.

뉴진스 측 주장
  •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정당한 계약 해지
  • 어도어의 다양한 계약 위반 사항들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