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NJZ 독자적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
주문
1.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24가합113399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가.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 체결된 2022. 4. 21.자 각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나.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채무자들의 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채권자 외 제3자를 통하여 별지 기재 연예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별지
1.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출연, 행사진행 등의 활동.
2. 광고계약의 교섭 체결, 광고모델로서의 광고출연이나 본인의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 인기에 기반한 상업적인 활동. 끝.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3. 21.
판사 김상훈(재판장) 장천수 오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