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부모님 분열설' 단독 보도 (조선비즈, 장우정 기자)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 중인 뉴진스의 일부 부모가 이번 분쟁과 관련해 반대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부모 간 이견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업계를 종합해 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피고인 뉴진스 측에 “피고4에 대한 것”이라면서 “가정법원에서 친권 행사에 대한 결정이 나서 지금까지 소송행위를 다 추인했다는 진술이냐”고 확인했다.
현재 뉴진스 멤버 중 미성년자는 혜인과 해린 두 명이다. 이 중 한 사람의 부모 사이에서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위한 친권 행사에 이견이 발생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정법원에서 재판까지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동안 뉴진스 부모는 SNS 등을 통해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됐으며 이들의 활동을 관리하거나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앞선 3월 21일 재판부가 뉴진스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어도어가 제기한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한 몸으로 움직이는 듯 보였던 멤버 부모 간에도 균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