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 어도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즉시항고 기각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라) 나아가 채권자는 AD이 채권자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직후부터 AD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의 종료일까지 채무자들의 프로듀싱을 맡아줄 것을 거듭 제안하였고(소갑 제77, 78, 83호증, 소을 제332호증), AD은 2024. 10. 17.자 주주총회에서 채권자의 사내이사로 다시 선임되기도 하였다(소갑 제188호증). 그럼에도 AD은 채권자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2024. 11. 20.경에는 스스로 채권자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채권자와 AD 사이의 협상이 결렬된 후에도 채권자는 채무자들의 프로듀싱을 담당할 새로운 프로듀서를 적극적으로 물색하였고, 일부 프로듀서들은 채권자에게 채무자들의 프로듀싱을 담당할 의향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한 프로듀싱 의무를 방기(放棄)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자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여지가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한 프로듀싱 의무를 방기하였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 AD이 채권자의 위와 같은 프로듀싱 제안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들의 프로듀서를 섭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이 AD만을 고집하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현재까지의 자료들만으로는 AH 멤버들이 채무자 L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거나 AH 매니저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시해’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2024. 9. 24.경 AH 소속사인 AK에 AH 매니저와의 면담 등을 요청하였고(소갑 제105호증), 2024. 9. 25.경 및 2024. 10. 8.경 채무자들에게 ‘사건의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AK과 적극적인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우선은 채무자들의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매니지먼트 팀이 항상 동행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으며(소갑 제101호증, 소을 제124호증), 2024. 11. 27.경에는 채권자 명의로 채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문을 개시한 점(소을 제126호증), ‘AB PR 담당자 발언’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위 발언을 인지한 즉시 AB에 항의하여(소갑 제111, 114, 117호증) AB로부터 구성원 교육, 해당 담당자의 X PR 배제 등 재발방지조치를 약속받은 점(소갑 제112, 118호증), 채권자는 AB가 ‘무시해’ 사건과 관련한 CCTV 영상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와 AB PR 담당자가 위 각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하여 고소 내지 고발을 진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고소 내지 고발은 실효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법무법인 자문(소갑 제107호증) 및 소속사인 채권자가 고소 내지 고발로 나아갔을 때 연예인인 채무자들의 평판이나 명성에 있을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고소 내지 고발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는 위 각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당시로서의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채무자들은, AK 소속 AH이 X의 ‘컨셉트(concept)’를 모방하였고 채무자들의 연습생 시절 안무연습 영상이 AF를 통해 공개되었음에도 채권자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AH이 X의 ‘컨셉트’를 모방하였다거나 AF가 채무자들의 연습생 시절의 영상을 공개한 것 자체는 이 사건 전속계약이 기초한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신뢰관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현재까지의 자료들만으로는 AH이 X의 ‘컨셉트’를 전면적으로 모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채권자(당시 대표이사 AD)는 채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이메일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AB와 AK을 상대로 AH의 X ‘컨셉트’ 모방에 대하여 항의하였고(소을 제63호증), 채권자는 대표이사가 교체된 후에도 2024. 11. 25.경 AB에게 X 기획안과 관련된 자료들의 삭제 및 공유자제 등을 요청한 점(소갑 제73호증), 채권자는 AK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고소 내지 고발 등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표절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채무자들의 활동이나 평판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고려 하에 AK을 상대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를 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소갑 제71호증), 채권자는 채무자들의 연습생 시절 영상유출에 관하여 AC에 항의하는 한편(소갑 제128호증의 1), AF에 수차례의 이메일 등을 통해 위 영상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며(소갑 제123, 125, 126호증, 소갑 제128호증의 2), 온라인 유포된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기 위해 법무법인과의 별도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소갑 제129, 130호증)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는 위 각 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당시로서의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