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전 직원 – 민희진 조정 시도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기일을 진행했으나, 양 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조정이 결렬됐다.
A씨 측은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전체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기일을 진행했으나, 양 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조정이 결렬됐다.
A씨 측은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전체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