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2025카합20037) 신청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037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

어도어 측 신청 내용:
  • 기획사 지위보전
  • 독자적 광고계약 체결 금지
  • 독자적 연예활동 금지
뉴진스 측 주장:
  • 과도한 활동 제약
  • 신뢰관계 파탄으로 어도어와의 관계 지속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