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 – 민희진 소송 1차 변론기일
쏘스뮤직 측 주장:
민희진이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기자회견 중에 근거 없는 말을 했고 모욕성 발언을 했다”
뉴진스 캐스팅 관련: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팜 하니를 캐스팅했다. 오디션 개최 과정에서 피고는 캐스팅의 주체가 되진 않았고 하이브가 진행했다”
“데뷔 경위를 보면, 피고가 영입돼서 한 업무는 브랜딩인데, 정해진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광고계약금 손해 등으로 5억 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희진 측 주장:
“이미 내부에선 르세라핌 론칭을 준비하고 있었고 먼저 데뷔시켰다. 그러면 먼저 데뷔할 줄 알았던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님들은 어떤 심경이겠냐”
“쏘스뮤직에서 르세라핌이 데뷔한 후 뉴진스가 바로 데뷔하기도 힘든 상황인 걸 알고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어도어에 데려와 데뷔시켰다”
“민희진이 부당한 운영 형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뉴진스 그룹의 가치를 보존하고 따라하는 식의 K-팝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민희진은 민,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감성의 걸그룹을 론칭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뉴진스다. 어떻게 멤버들을 쏘스뮤직에서 캐스팅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저희로서는 절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 민희진이 했던 발언을 포함해 1000페이지 분량의 증거자료 제시
재판부 결정:
양측 모두 다음 기일에 PT 형식으로 재판 진행하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