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전 직원 – 민희진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은 어도어 전 직원 A 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

“(원고 측이)검증을 신청해서 검증 목적물이 제출됐다. 2시간이 넘는 걸로 나오던데, 그거를 몇 시간 동안 보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으니, 양측이 들어보고 필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서 의견을 내달라”라고 요청

민희진 측:

“열람을 허가하면 열람을 해서 각자의 녹취서를 제출하고, 내중 중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없다면 서중으로 가름하면 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동의

전 직원(A씨) 측:

“검증 신청을 했을 때, 해당 영상은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검증 신청을 하게 된 것”

“4주 정도의 기간을 주면 충분할 것 같다”

재판부 결정:

“이제 상대방 자료에 대한 반박까지 보고 변론이 진행될 예정”

2차 변론기일 2025년 5월 26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