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 뉴진스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전부 인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작사·작가·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과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이 금지된다.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으며, 채무자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설령 전속계약상 의무 이행에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해도 채무자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단계에서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채권자는 매우 높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명의 연습생들이었던 채무자들의 성공적인 연예활동을 위해 오랜 기간 전폭적 지원과 노력을 하고, 대규모 자금까지 투자했다. 데뷔 후 대중의 인기를 얻는 데 성공한 채무자들이 전속계약 체결 후 2년여 만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에서 이탈한다면 채권자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 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 하에, “현재까지 제출된 (뉴진스 측)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경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반드시 민희진으로 하여금 프로듀싱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다거나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동기 내지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 전 대표는 여전히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싱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사임했다”고 지적했다.
뉴진스 측이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의 협력을 파탄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돌고래유괴단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광고주로부터 영상 삭제를 요청받은 데에 따라 어도어 측이 해당 디렉터스컷 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것 또한 돌고래유괴단과의 용역 계약에 따른 정당한 요구로 인정했다.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해’ 발언 및 아일릿 멤버 3명이 인사를 하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채무자를 조롱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이(무시해) 발언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하니가 같은 날 민희진에게 아일릿 멤버 3명이 채무자 하니에게 불편하거나 딱딱하게 인사했다는 취지의 영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고려할 때 인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하이브 폐쇄회로(CC)TV에 아일릿 멤버 3명이 허리 숙여 인사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하니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발언을 들었다는 것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설령 실제 이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어도어는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을 요청·확보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 전 대표가 대표 재임 당시에 처음 해당 걸그룹의 콘셉트 복제 논란이 제기됐는데 민 전 대표조차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제출 자료만으로 복제를 소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아이돌그룹의 콘셉트는 전속계약에서 정한 상표권·퍼블리시티권·지적재산권 등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PR 담당자가 뉴진스의 앨범 판매량 수정 요청 사안은 주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정한 것일 뿐 뉴진스의 폄하나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 버리고’ 문구가 포함된 음악산업리포트에 뉴진스의 성공을 위한 제안이 많이 포함된 점에 비춰 ‘뉴진스를 버리겠다’고 한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예시로 컴백을 앞둔 뉴진스를 루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