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 – 민희진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쏘스뮤직 측은 20분 분량의 PT를 준비하며 변론에 임하려 했으나, 피고 측에서는 ‘카톡 내용’이 담긴 증거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했다.
“통신보호 비밀을 침해해서 얻은 자료라면 채택에 곤란하다. 공개는 하되 피고가 문제 삼는 부분을 인용하는 부분은 제한하겠다. 다만 주장을 막을 순 없다”
“하지만 이번 변론 중 그 부분은 개인 간의 불법적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선 변론을 제한하겠다”
“변론을 진행하게 되면 PT 자료에 카톡 메시지가 게재되어있으면 어떡하냐”라며 항의
“제한하겠다. 카톡 메시지를 빼고 해야하면 다시 기일을 잡겠다”
“해당 증거가 처음 공개된 것이 아니다. 민사 재판에서의 위법 증거 관련 위법성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도 없는데 재판 직전에 이렇게 언급하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다. 사전 수집 동의가 된 자료들이며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서 얻은 자료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주장
“증거로 쓸 수 있냐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는 건 알겠다. ‘쓸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을 마치고 이에 대해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이 포함된 PT라 곤란하다면 다음 기일을 잡겠다”
“법리에 비춰봤을때 재판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허용할 수 있느냐. 타인 간의 대화나 통신, 그걸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민사 소송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채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 정도로 위법하지 않다는 게 밝혀진다면 저희가 채택한다는 거지, 확정적으로 기각한다거나 채택한다거나 그런 입장을 밝힌 게 아니다”
“피고가 지적하는 카톡 대화와 관련하여 카톡 입수 경위등에 관한 자료를 좀 더 확인 후에 증거 채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고지하고, 금일 변론은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변론할 것을 명하며, 피고가 문제삼는 카톡을 원용하거나 선출하는 변론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고지”
양측 의견 확인 후 2025년 6월 27일에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