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프랩 – 민희진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기일은 빌리프랩과 민희진 측이 각각 PPT를 발표해 뉴진스-아일릿 표절 시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으며, 빌리프랩 측의 PT가 먼저 30분간 진행된 후 민희진 측의 PT가 이어 진행됐다.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의 좌표 찍기 행위다.”
피고(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의 경영권 탈취 시도로 하이브와 어도어의 감사가 시작되자, 이를 덮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어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하며 자극적인 표현으로 아일릿과 원고(빌리프랩)를 공격. 이는 공익을 위한 행동으로 포장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익 추구에 불과하며, 스타 프로듀서로서의 지위와 최정상 걸그룹인 뉴진스의 팬덤을 이용한 여론 공격 행위라고 주장.
“피고의 발언으로 아일릿은 표절 그룹으로 낙인찍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의 발언으로 인해 데뷔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인 그룹 아일릿이 ‘표절 걸그룹’이라는 낙인이 찍혀 심각한 이미지 손상과 대중의 공격을 받음. 이로 인해 사실이 아닌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라고 밝힘.
“어도어 가처분 재판부 역시 표절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거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도 빌리프랩이 뉴진스를 카피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당시 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고등법원 또한 뉴진스 측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고 언급.
“두 그룹은 콘셉트, 음악, 안무, 데뷔 방식에 걸쳐 분명한 차별성이 존재한다.”
아일릿과 뉴진스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와 성격을 가진 걸그룹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제시.
- 콘셉트: 뉴진스는 Y2K, 복고풍, 자연스러운 무드를 가지며 별도의 세계관이 없는 반면, 아일릿은 공주와 마법소녀라는 몽환적 콘셉트에 기반한 별도의 세계관을 구축.
- 음악: 뉴진스는 단일 작곡진이 제작하는 힙합 베이스의 음악을 추구하나, 아일릿은 다수의 작곡진이 참여하는 팝 사운드를 추구.
- 데뷔 방식: 뉴진스는 신비주의 전략을 고수하다 뮤직비디오로 깜짝 데뷔했으나, 아일릿은 JTBC의 공개 TV 오디션 프로그램 ‘알유넥스트(R U Next?)’를 통해 선발되었고 데뷔 전까지 유튜브 등으로 꾸준히 대중에게 노출.
- 안무: 뉴진스는 프리스타일 기반의 안무를 선보이나, 아일릿은 각 잡힌 군무와 스토리텔링 중심의 안무를 특징으로 함.
“피고는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만물 민희진설’을 펼치고 있다.”
피고가 표절의 근거로 제시한 것들이 업계의 공공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요소임에도,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처음 만들었다는 식의 ‘만물 민희진설’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
- 한복 화보: “명절에 한복 입고 고궁에서 각 잡고 찍은 화보가 이전엔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다른 여러 아이돌 그룹도 유사한 화보를 촬영한 사례가 많다며 이는 기본적인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
- 안무 동작: 피고가 표절이라고 주장한 안무 동작들은 K팝에서 흔히 사용되는 공공 영역의 동작이며, 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면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극도로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
- 헤어윕 동작 (뉴진스 ‘Attention’)
하츠투하츠(Hearts2Hearts), 청하, 키스오브라이프(KISS OF LIFE), 에스파(aespa), 있지(ITZY), 아이브(IVE) 등 다수 아티스트가 사용. - 팔 돌리기 동작 (뉴진스 ‘Ditto’)
키스오브라이프(KISS OF LIFE), 에스파(aespa), 방탄소년단(BTS), 지드래곤(G-Dragon), 블랙핑크(BLACKPINK) 제니 등도 선보임. - 앉는 동작 (뉴진스 ‘Hype Boy’)
있지(ITZY), 효린 등의 안무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 헤어윕 동작 (뉴진스 ‘Attention’)
- 기타 요소: 코엑스 옥외 전광판 활용, 멤버들이 에펠탑 앞에서 찍어 SNS에 올린 사진, 멤버 5명이 일렬로 붙어 서는 구도 등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지적.
“피고는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표절의 근거가 부실하다.”
피고(민희진)가 표절의 증거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이나 직관적인 느낌에 기반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 이는 객관적 근거 없이 ‘표절’이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이며, 이러한 방식은 자유로운 예술 활동의 경쟁과 발전을 억압한다고 비판.
“우연한 일부의 유사성을 의도적 카피로 확대 왜곡하고 있다.”
피고가 두 그룹이 유사하다는 증거로 제시한 사진, 콘셉트 포토, 뮤직비디오 등은 유사하게 보이도록 편집 및 왜곡된 자료라고 주장. 찰나의 순간이나 개별 동작을 캡처해 편집하면 어떤 안무든 유사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이는 유리한 부분만 발췌한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
“일부 요소가 겹친다고 카피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걸그룹 여자친구(GFRIEND)의 사례를 들며, 뮤직비디오 화면 전환(16:9 → 4:3), 다리를 건너는 풀샷 촬영, 교복 콘셉트, 특정 구도의 사진, 한복 화보 등 뉴진스와 유사해 보이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함을 언급. 이는 뉴진스가 여자친구를 표절한 것이 아니듯, 일부 요소가 겹친다고 해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예시라고 수차례 강조.
“아일릿의 전례 없는 성공이 카피가 아님을 증명한다.”
만약 아일릿이 피고의 주장대로 식상한 카피 그룹이었다면, 국내외 K팝 팬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으며 데뷔와 동시에 각종 기록을 경신하는 성과를 낼 수 없었을 것. 이는 팬들이 이미 두 그룹의 차별성을 검증한 것이라고 주장.
“결론적으로 피고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피고는 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부담함에도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원고와 아일릿을 공격. 공공 영역에 속하는 요소를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주장하며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결론.
“피고의 발언은 정당한 의견 표명이며, 설령 의견이 아니더라도 이는 진실이다.”
어도어의 대표이자 뉴진스의 제작자로서 아일릿의 유사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며, 해당 발언은 허위가 아닌 진실에 기반함. 이는 사실 적시와는 구별되어야 할 정당한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
“이 사건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건이지 저작권 침해 사건이 아니다.”
원고(빌리프랩)가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본질을 저작권 침해 소송인 것처럼 흐리고 있다고 비판. 표절은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이며, 저작권 침해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판례와 서적(‘저작권 침해판단론’)을 인용해 강조.
“원고가 안무에 집착하는 이유는 다른 요소들의 유사성이 더 극명하기 때문이다.”
빌리프랩이 안무의 차별성만 강조하는 것은, 그 외의 요소들의 모방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 피고의 문제 제기는 개별 안무가 아닌 브랜딩, 프로듀싱 전략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제작 포뮬러’ 모방 문제임을 명확히 함.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이슈는 피고의 발언 이전에 대중과 업계가 먼저 제기했다.”
아일릿 공개 직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언론, 업계 전문가, 해외 팬들 사이에서 “뉴진스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먼저 나옴. 유사성이 너무 명백하여 대중들이 “‘같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니까 양해했겠지’라고 추정하는 댓글”을 남길 정도였으며, 이는 모방의 정도가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라고 설명.
“원고는 뉴진스 기획안을 모방해 아일릿 기획안을 작성하는 등 광범위하게 모방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요소에서 유사성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
- 기획안: 3년의 시차에도 불구, 뉴진스 기획안과 아일릿 기획안의 전체적인 디자인, 서체, 용어, 전개 방식이 동일하게 사용됨을 지적.
- 한복 화보: 단순 화보 촬영을 넘어, 협찬이 아닌 ‘소속사가 주도하여 자체 제작한 콘텐츠’라는 기획 및 실행 방식까지 동일하며, 색감, 구도, 스타일링 등 구체적 표현도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
- 데뷔 프로모션: 뉴진스가 명품 브랜드 행사로 데뷔한 ‘성공 공식’을 아일릿이 그대로 답습했으며, 스타일링까지 유사하게 해 ‘뉴진스 같다’는 반응을 이끌어냄.
- 앨범 디자인: 아일릿 ‘Super Real Me’와 뉴진스 ‘New Jeans’ 앨범이 픽셀 폰트 로고, CD 디자인 등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강조.
- 안무: 아일릿의 ‘My World’에 뉴진스 ‘Attention’의 핵심 안무가, ‘Magnetic’에 ‘Ditto’의 핵심 안무가 포함되었다고 설명.
“피고의 문제 제기는 하이브의 불법 감사에 대한 자기방어적 차원이었다.”
내부적으로 “두 차례 이메일을 보내”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오히려 하이브가 이를 문제 삼아 불법 감사를 실시하고 언론에 공표함. 이에 대한 감사의 실제 원인을 밝히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공식 입장 및 기자회견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특히 “2시간이 넘는 기자회견 중 약 5분 정도”만 해당 입장을 밝힌 것은, 이것이 공격이 아닌 방어적 의견 표명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
“(원고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오히려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타당하다.”
원고의 뉴진스 모방은 진실이며, 이를 지적한 피고의 발언은 정당한 의견 표명이므로 불법 행위가 아님.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오히려 하이브의 불법 감사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쪽은 피고라고 반박.
4차 변론기일 2025년 10월 31일로 결정
각각 15분씩 ‘반론성’ PPT 발표 예정이며, 순서는 오늘과 반대로 민 전 대표 측이 먼저 하고, 빌리프랩이 뒤를 잇는 것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