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 – 민희진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을 공식 인정하고 증거로 채택.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밀번호 공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재판 진행 방식은 공개 프레젠테이션(PT) 없이, 구술 변론을 통한 공개 변론으로 진행할 것을 고지.

민희진 측:

카톡 증거능력 인정에 즉각 반발하며, 공개 법정에서 대화 내용을 낭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

“통신비밀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공개 법정에서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것조차 적절하지 않다.”

“구두 변론에서 구체적으로 낭독하는 것도 사실상 같은 효과가 있다.”

재판부:

민희진 측의 주장에 대해 ‘변론 공개’가 민사소송법의 원칙임을 강조하며 받아들이지 않음.

“민사소송법상 변론은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중간중간 이의가 제기되면 법 절차에 따라 판단하겠다.”

“미리 인용 자체를 막아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쏘스뮤직 측:

민희진 측의 주장은 공정성과 무기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

“민 전 대표가 과거 언론사를 불러 두 시간 가까이 카톡을 낭독하며 상대방을 비난한 전례가 있다.”

“카카오톡 대화는 이미 법원이 증거로 채택했다. 인용은 적법한 변론권 행사일 뿐이며, 피고가 반박하면 될 문제다.”

재판부:

향후 변론에서 나올 발언을 미리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다음 변론기일을 11월 7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