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 민희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소송 4차 변론 &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 병행심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 재판 개요 및 특이사항
–소송 명칭: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및 약 260억 원 규모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 (재판장 남인수 부장판사)
–기일: 2025년 9월 11일 오후, 변론기일
–주요 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하이브), 피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 등)
–절차적 특이사항: 이날 신문은 원고 측 증인 정진수 CLO에 대한 신문만으로 4시간 이상 진행됐다. 시간 제약상 피고 민희진 대표는 증인의 증언 범위 내에서 일부 대질신문만 진행했으며, 자유로운 반론에는 제약이 따랐다. 피고 본인에 대한 신문은 11월 27일 속행될 예정이다.
–정보 비대칭성 논란: 팀버니즈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 PR팀이 기자들로 구성된 비공개 단체 채팅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판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는 정황이 제기되어, 여론전에서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부각됐다.
📌 원고(하이브) 측
원고 측 증인 정진수 CLO는, 피고가 ‘노예 계약’ 프레임을 이용해 과도한 요구를 하며 치밀한 계획하에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파격적 보상’ 이상의 과도한 요구: 증인은 13배수의 풋옵션이 이미 “굉장히 높은 보상”임에도, 피고가 재협상 과정에서 ▲풋옵션 배수를 30배로 상향, ▲성과와 관계없이 하한 보장, ▲대표이사 단독으로 전속계약 및 외부 계약 체결 권한 보유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증인은 이를 두고 피고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대표이사”가 되려 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실행 계획’의 존재: 감사에서 발견된 문건에는 ’25년 1월 풋옵션 행사로 약 1,000억 원 현금화 →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듦 → 뉴진스 권리침해소송 진행 → 재무적 투자자를 구해 하이브에 어도어 매각 권유’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내부 고발’을 위장한 전방위적 공격: 증인은 피고가 제기한 ‘아일릿 표절’ 의혹이 하이브의 평판을 훼손하려는 공격의 일부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뉴진스 멤버 부모들을 설득해 항의 이메일을 보내게 한 행위를 두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본격적으로 일으키겠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를 통해 아티스트를 흔들어 하이브로부터 이탈시키려 했다고 증언했다.
📌 피고(민희진) 측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이 유리한 일부 정보만으로 구성된 ‘허위 소설’이며, 불리한 핵심 맥락에 대해서는 증인이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무소불위 권력’ 요구 주장의 핵심 맥락: 피고 측 변호인은 재협상 당시 제출했던 ‘주주간계약 비교본’을 제시하며, 대표이사 권한 강화 요구가 ‘하이브가 멀티플을 낮추려 부당하게 계약을 조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명시된 설명 내용을 기억하는지 물었다. 이는 피고의 요구가 ‘권력욕’이 아닌 ‘방어권’ 확보 차원이었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대목이었으나, 증인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카카오톡 증거’의 선택적 사용 의혹: 피고 측은 원고가 방대한 카카오톡 대화 중 불리한 내용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어도어 부대표가 ‘원고 측 지인을 통해 주주간계약 협상을 알아보겠다’고 말하는 등, 오히려 피고 측 주장에 부합하는 대화 내용을 제시하자 증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은 “단순히 못 본 것인가, 무시한 것인가?”라며 증거 채택의 편향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짜맞추기식 언론 플레이’ 의혹 및 증인의 책임 회피:
○의도적 정보 유출: 변호인이 “기자 단톡방에 하이브 언론 담당자가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아는가?”라고 직접적으로 묻자, 증인은 “모르는 내용이다”라고 부인했다.
○책임 회피: 감사 관련 기사가 쏟아진 상황에 대해 증인은 “법무총괄이 기사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다른) 탬퍼링 사건” 때문에 기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증거 없는 투자자 접촉설’의 허구성: 피고는 원고 측의 투자자 접촉설에 대해 “풍문으로만 있고, 실제로 접촉 내용이나 이런 자료가 없지 않느냐”고 일축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현재까지 원고 측은 피고가 국내외 투자자를 만났다는 어떠한 구체적인 물증도 제출하지 못했다.
–‘내부 고발’의 정당성 및 원고 측 해명의 모순:
○아일릿 카피 의혹: 피고는 해당 의혹이 “제 개인 주장 이전에 모든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며, 이미 형성된 대중적 여론에 대한 대표로서의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을 강조했다.
○음반 밀어내기 의혹: 피고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의혹을 제시하고,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의 밀어내기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까지 공개했다. 이에 원고 측은 해당 대화가 ‘당시 민희진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재판부가 관련 데이터 공개를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며 의혹을 증폭시켰다.
📌 주요 사항 및 재판 진행상 특징
–증인의 ‘선택적 기억’: 증인은 피고 측 변호인이 제시하는 불리한 증거(카톡 대화, 계약서 설명 문구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증언의 신뢰성에 의문을 자아냈다.
–증인의 진술 번복: 피고는 과거 원고 측이 경업 금지 조항을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증언은 위증이라고 강하게 추궁했다. “녹취록도 있는데 왜 거짓 증언을 하느냐”는 거듭된 지적에 증인은 결국 “제 표현이 잘못됐다고 바로잡겠다”며 기존 진술을 수정했다.
–증인의 불편감 호소: 신문 도중, 원고 측 증인은 옆자리에 앉은 민희진 대표의 존재가 불편하다며 변호인을 통해 자리 교체를 요청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피고의 적극적인 태도: 재판이 길어지자 재판장이 시간 문제를 언급했으나, 민희진 대표는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답하며 심리에 끝까지 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 향후 일정
–2025년 11월 27일: 민희진 대표 본인 신문 속행
–2025년 12월 18일: 최종 변론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