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서포터즈 ador supporters(@Adorsupporters)’ 입장 발표
어도어 – 뉴진스 간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2025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진스가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어도어에 의해 제기된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 등 일련의 법적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적 논리와 근거 면에서 뉴진스 측이 완전히 믿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로 주장된 ‘민희진 대표 해임’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뉴진스의 성공이 민희진 개인의 공헌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하이브의 지원이 함께 작용한 결과임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독립시도가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독립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생각은 없었더라도 독립을 모색하는 행보 자체는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갈등의 책임이 민희진에게도 있음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로 이제 결과는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의 복귀하여 활동중단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모두가 이기는 미래와는 거리가 멀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제외되겠지만, 하이브와 현 어도어의 경영진, 그리고 뉴진스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를 통해 ‘공존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어도어 서포터즈는 이번 판결이 특정인의 승패로 귀결되기보다,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어도어 서포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