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프랩 – 민희진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측은 먼저, 민희진이 긴급 기자회견의 명분으로 내세운 하이브의 어도어·민희진 감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부정했다. 관련 민·형사 사건 판결에서 이미 감사의 필요성과 정당성, 증거능력이 인정된 만큼, 이를 ‘불법 감사’로 규정해 기자회견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민희진은 그보다 앞선 같은 해 2월부터 본인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한 여론전을 구상해 왔다.’며, 피고가 주장하는 긴급성은 실제로는 이미 준비되어 있던 전략을 포장한 것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민희진이 하이브를 궁지에 몰아 어도어를 사실상 ‘껍데기’로 만든 뒤, 하이브 보유 어도어 지분 80%를 헐값에 인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엔터 업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인 ‘아티스트 평판 훼손’을 선택했고, 그 핵심 타깃이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 아일릿이었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 측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관련 사건에서 하이브 감사의 필요성과 정당성, 증거능력이 인정된 점
- 저작권 및 안무 전문가들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점
- 업계 전문가인 피고가 익명 대중 반응·일부 언론 보도를 임의 편집·왜곡하면서, 법적으로 표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전개했다는 점
원고는 피고 카카오톡 대화를 여론전 사전 기획의 핵심 정황으로 제시했다.
카카오톡 대화 취득 경위와 관련해 원고 측은 ‘해당 대화가 하이브 업무용 메일로 송신되어 서버에 저장된 것이고,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진 감사 담당자가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화에서 피고가 “사담이어야 한다”는 표현을 반복한 점을 들어, 오히려 법적 책임을 우려해 사적인 대화로 포장하려는 시도이자 이 대화가 ‘순수한 사담’이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민희진이 “뉴진스를 표절한 아일릿”이라는 방향성을 정하고, 그에 맞춰 여러 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 2024년 2월 27일 아일릿 데뷔 일정 공개 후, 어도어 이모 부대표가 아직 발매되지 않은 음원으로 사재기 공격을 계획했다는 주장
- 3월 18일 데뷔 티저 공개일, 어도어 측은 애널리스트에게 악의적으로 편집된 아일릿 비방 쇼츠 영상을 보여주고, 이를 기반으로 하이브 ‘셀 리포트'(주식 매도 유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
원고는 과거 국정감사에서 문제 된 하이브 내부 문서 ‘위클리 음악 산업 리포트’를 거론하며, ‘민희진 역시 어도어 직원들에게 뉴진스를 다른 아이돌이 베꼈다는 취지의 모니터링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갓 데뷔해 팬덤이 약했던 아일릿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표절 근거로 제시된 것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댓글·유튜브 쇼츠 영상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원고는 피고가 “민희진 없으면 힘들걸”이라는 취지를 강조하라며 보이그룹 세 팀을 언급해 뉴진스를 베꼈다고 하라고 지시했고, 하이브뿐 아니라 타 기획사 남녀 아이돌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문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4세대 대표 보이그룹 둘과 아일릿을 묶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하라”는 식의 구체적 표현까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는, 이른바 ‘하이브 7대 죄악’ 문서 작성 지시 당시 민희진이 뉴진스를 피해자로 만들 ‘또 다른 희생양’으로, 뉴진스보다 먼저 데뷔한 걸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을 선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고 측은 뉴진스 곡 ‘버블 검'(Bubble Gum)의 표절 논란 당시 민희진의 입장과 이번 사안을 비교했다.
원고 측은 당시 민희진이 ‘짧은 한마디 분량의 멜로디 전개 유사성만으로는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태도와 달리 아일릿에 대해서는 표절 프레임을 앞세운 여론전을 펼쳐 큰 피해를 초래했다고 설명하며, 아일릿 멤버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라고 물었고 이에 (빌리프랩)대표이사는 ‘피고가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어린 멤버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점을 차마 설명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또한 피고의 기자회견 ‘카피’ 언급 이후 아일릿 관련 부정 반응이 7.2배 증가했고, 그 결과 음반 판매량 급감, 스케줄 취소, 광고 집행 중단, 악성 글·댓글 증가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은 문제의 기자회견이 어도어 대표이자 뉴진스 제작자로서,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이 여러 방면에서 논란되던 당시 밝힌 정당한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발언에 사실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여러 증거를 통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진실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피고 측은 본 사건이 저작권 침해(표절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저작권 소송이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건임을 거듭 강조하며 그럼에도 빌리프랩은 이를 마치 표절 여부를 따지는 재판인 것처럼 구성하고, 기자회견마저 “미리 기획된 여론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고 측은 기자회견 구성에 대해 전체 약 2시간 중 아일릿–뉴진스 표절 문제를 직접 제기한 부분은 5분 남짓이며, 그조차 멀티 레이블 체제 한계에 관한 기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이라고 설명했다.
피고 측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입장 표명의 주체는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인데, 빌리프랩이 책임을 어도어가 아닌 민희진 개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로서, 소속 아티스트 가치 보호와 음악 산업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인데, 원고가 책임을 묻겠다면 대상은 어도어여야 한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 개인을 상대로 2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개인을 괴롭히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 측은, 원고가 2024년 4월 22일 어도어 공식입장을 근거로 피고 개인 책임을 문제 삼으면서도 피고 입장 표명이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채 이 사건과 무관한 내용들을 무분별하게 재판에 끌어와 피고를 공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피고 측은 아일릿과 뉴진스 유사성 논란은 대중이 먼저 제기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뉴진스를 보면서는 다른 걸그룹이 떠오르지 않았지만, 아일릿을 보면서는 뉴진스를 떠올렸다는 것이 대중의 자연스럽고 지배적인 반응이었다’고 설명했다.
피고 측은 ‘아일릿 데뷔 앨범이 나온 2024년 3월 25일부터 이미 “뉴진스와 너무 비슷하다”는 비판적 반응이 상당수 등장했으며, 3월 25일부터 4월 21일까지 아일릿 관련 연관 단어에 ‘표절’, ‘짝퉁’, ‘논란’, ‘아쉽다’ 등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즉, 피고 발언 때문에 갑자기 표절 논란이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대중 반응을 표현한 것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 측은 오히려 원고가 뉴진스를 ‘표절 그룹’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비판하며, 소송에서도 핵심 쟁점(유사성 문제)을 피해 피고와 뉴진스를 비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이 제기한 이른바 ‘만물 민희진설’에 대해, 피고 측은 발언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피고의 발언은 총괄 프로듀서로 이끌어 온 어도어 임직원, 뉴진스 멤버, 협업 스태프가 함께 이룬 비즈니스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쉽게 따라 해서 이익을 누리려 했던 원고와 그 배후 하이브의 부당한 제작 관행을 비판하기 위한 것’
즉, 발언의 본질은 뉴진스 성과 보호와 제작 관행 비판이지, 원고를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모든 공을 민희진 개인에게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아일릿과 뉴진스 유사성이 구체적인 요소에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우선, 뉴진스 곡 ‘어텐션'(Attention)의 핵심 안무는 머리·팔·다리 움직임, 몸의 각도·자세, 동작 전환, 타이밍 등이 창조적으로 조합되어 뉴진스를 상징하는 안무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피고 측은 전광판 광고와 관련해서도 원고의 주장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가 마치 피고가 뉴진스와 아일릿의 전광판 광고까지 유사하다고 주장한 것처럼 말하지만, 피고는 전광판에 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은 원고가 피고의 책임을 논하려면 실제로 존재하는 발언과 자료에 기초해 주장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업계 관계자로부터 뉴진스 전광판 이미지를 아일릿 전광판 이미지 담당 감독에게 보여주며 비슷하게 구현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다음으로 한복 화보에 대해 피고 측은 ‘원고는 피고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기자회견에서 피고가 ‘모든 한복 사진은 다 내가 한 거’라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한복 화보를 피고가 먼저 한 것처럼 주장하는 식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피고 측은 ‘피고의 발언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으며, 화보를 비교해 보면 두 팀이 유사해서 뉴진스의 이미지가 기성화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뉴진스와 아일릿의 화보가 전체 색감, 한복·소품 스타일링, 배경, 구도, 인물 배치, 시선, 조명 등에서 거의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데뷔 전 노출 방식도 지적했다. 피고 측은 멤버 확정 이후 데뷔 전에 패션 브랜드 행사에 참석해 모습을 드러낸 방식이 뉴진스를 그대로 따른 것이며, 많은 대중이 “뉴진스인 줄 알았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아일릿은 자신들을 알리기 시작했지만, 뉴진스는 이미지가 소모·희석되는 결과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로, 피고 측은 원고가 ‘아일릿 최종 콘셉트가 2023년 7월 21일 확정되었고 뉴진스 기획안은 그 이후에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7월 기획안’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고, 표절 문제의 대상이 된 ‘9월 기획안’과 템플릿·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또한 아일릿 기획안 작성 시 뉴진스 기획안을 참고했다는 내부 직원 제보, 레퍼런스 영상을 보여준 뒤 유사한 동작이 나오지 않으면 안무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하이브 계열사 직원 제보 등을 근거로, 아일릿 기획 과정에서 뉴진스가 참조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섯 번째로, 브랜딩 전략 확정 시점과 멤버 확정 시점의 불일치도 지적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아일릿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가 2023년 7월 21일 최종 확정됐고 뉴진스 기획안은 그 이후에 받았다고 하나, 피고 측은 그 날짜는 아일릿 멤버가 확정되지 않았던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원고는 2024년 6월 10일 게시한 표절 해명 영상에서 “멤버가 확정된 9월 1일에 기획에 들어갔다”고 설명하면서도 이제 와서 기획안 표절이 사실처럼 되자 9월이 아니라 7월이라고 하는데 7월 기획안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는 앞선 설명과 모순되는 ‘말 바꾸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별건 소송 판시 내용과 피고의 사적 카카오톡 대화를 무분별하게 끌어와, 피고를 인격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은 재판뿐 아니라 여론몰이에도 활용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피고의 명예를 재차 심각하게 훼손하는 주체는 원고라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카카오톡 대화가 불법으로 취득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자신의 사적 대화가 사찰·유출되어 감사 결과 발표 전부터 언론 포화의 소재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구술 변론에서도 피고 측은 ‘당사자·쟁점과 무관한 별건 소송 판시와 사적 대화 일부를 끌어와 재판·여론몰이에 이용하고 있는 것은 원고’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피고 측은 이른바 경영권 탈취 의혹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서울 용산경찰서가 2024년 7월경 ‘경영권 탈취의 고의 및 행위가 없었다’고 보아 민희진을 ‘혐의 없음'(무혐의) 의견으로 불송치한 사실도 다시 한 번 명시했다. 그리고 ‘피고 자신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부분에서 뉴진스와 비슷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보고, 어도어를 대표해 뉴진스 성과를 지키고 부당한 제작 관행을 비판하기 위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일 뿐이며, 원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아일릿 앨범의 평범한 성과, 발매 한 달 후 판매량 하락, 광고 기회 상실 등을 추상적인 기대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현실적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일릿 관련 ‘표절’·’짝퉁’ 등 부정적 반응은 아일릿 활동 직후부터 이미 존재했다고 하면서, 피고 발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피고 측은 원고가 이 사건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업무방해 사건으로 제기하면서도, 피고 발언 중 무엇이 ‘의견’이고 무엇이 ‘사실’인지, 그중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구체적으로 특정·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피고 측은 ‘원고가 “피고 발언이 모두 허위이고, 이 때문에 원고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가 방해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직접 증명하지 못한 채, 별건 판결과 사적 대화를 끌어와 피고에게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방식으로 오히려 피고의 명예를 재차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과 민 전 대표의 손해배상 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2026년 1월 9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