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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호는 10세 이상 소년에게 내려지는 가장 가벼운 처분 중 하나로, 보호자 또는 보호자 대신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호란 보살피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 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현재 감호하는 사람이다. 대표적인 예로 소년의 부모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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