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 민희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소송 &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민희진 당사자 신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민희진 전 대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약 5시간에 걸쳐 당사자신문(본인신문)이 이루어졌다.

📌 재판 개요 및 법정 분위기
소송 명칭: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및 약 260억 원 규모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 (재판장 남인수 부장판사)
기일: 2025년 11월 27일 오후 3시 ~ (약 5시간 진행)
주요 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하이브), 피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
현장 분위기 및 특이사항:
법정 공방 도중 하이브 측과 민 전 대표 간의 신경전이 날카로웠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측 질문에 말을 자르거나 “네, 네”라며 감정적으로 반응하자, 하이브 측 대리인이 “나빠요”라고 발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하이브 측 대리인을 먼저 제지하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 ‘나빠요’ 같은 표현은 재판에 적절하지 않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어 민 전 대표에게도 “질문을 잘 듣고 ‘맞다/아니다/모른다’로 먼저 답하고 필요한 설명을 붙이라”고 지적했다.
📌 원고(하이브) 측 신문 내용
풋옵션 배수 상향의 금전적 규모: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 배수를 기존 13배에서 30배로 상향 요구한 점을 지적하며, “30배로 오르면 금액이 1,370억 원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추궁, 과도한 사익 추구를 주장했다.
경영권 탈취 시도(프로젝트 1945): 어도어 부대표가 작성한 ‘프로젝트 1945’ 문건과, 그 한 달 전 두 사람이 경영진 약점을 찾고 이간 전략을 논의한 카카오톡 대화를 제시하며, 이것이 계획적인 경영권 탈취 및 독립 시도였음을 지적했다.
독단적 행동 모순 지적: 부대표가 민 전 대표에게 일일이 보고하는 위치임에도 문건 작성을 혼자 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압박했다.
📌 피고(민희진) 측 증언 및 주장

1. 하이브 입사 배경: “집요한 구애와 부모님 통화”

집요한 영입과 정보원: 민 전 대표는 “2018년 12월 31일 SM 퇴사 직후, 불과 이틀 만에 방시혁 의장이 직접 연락해 왔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SM 내부 정보원을 통해 퇴사 사실을 미리 들었다”고 말해 민 전 대표를 놀라게 했으며, 민 전 대표는 이를 두고 “거의 무릎 꿇는 수준의 엄청난 구애였다”고 증언했다.
부모님 통화의 진실: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이 민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와 통화하던 중, 방시혁 의장이 직접 부모님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하여 전화기를 건네받아 통화했다. 방 의장은 이 통화에서 “따님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겠다. 무한 지원을 하겠다. 꼭 하이브로 왔으면 좋겠다”고 설득했다.
GLAM 실패 언급: 방 의장은 과거 걸그룹 ‘글램’의 실패를 언급하며 “소성진 대표와 이전에 글램으로 심하게 망했다. 걸그룹 재도전에 자신이 없으니 민희진 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복적으로 요청했다.
하이브 선택 이유: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타사 제안도 많았으나, 방 의장의 “압도적인 구애”와 전폭적인 지원 약속 때문에 하이브행을 택했다.

2. 제작 과정의 충돌: “소성진 불신과 빌리 아일리시 강요”

소성진 대표 능력 무시: 입사 전 방 의장은 “쏘스뮤직을 인수한 건 매니지먼트 능력 때문이지 제작 능력은 없다. 소성진 대표의 제작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방시혁-소성진-민희진’ 삼자 협업을 고집했고, 민 전 대표는 “연습생이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나는 연습생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협업을 강요받았다. 내 레이블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수차례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사쿠라·김채원 영입 의도: 두 멤버의 영입에 대해 “시장성을 고려한 것 같다”면서도, “하이브가 엔터계에서 유명한 내 이름값을 사용하고 싶었던 것 같다. 내가 제작한다고 오해받는 상황이 싫어 바로잡고 싶었다”고 밝혔다.
음악적 견해 차이 (빌리 아일리시): 방 의장은 “빌리 아일리시 같은 하이퍼팝 장르를 원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당시 연습생 성향과 시장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대했고, 이로 인해 1년간 메일 등으로 실랑이가 이어졌다.
방향성 상실과 데모 반려: 이후 방 의장은 자신이 음악을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어느 날 “무슨 음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방향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민 전 대표가 직접 정리한 ‘Attention’, ‘Hurt’ 등의 데모를 제시하자 방 의장은 “SM 잔재가 느껴진다”며 반려했다. (이 과정에서 작성한 기획서가 훗날 아일릿 표절 의혹 당시 유출된 문서라고 설명했다.)

3. 약속 파기와 차별 대우: “양아치 결정과 멸시”

데뷔 순서 번복과 “짐짝 취급”: 박지원 전 CEO로부터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해야 하니 민희진 팀은 쏘스뮤직 차기팀으로 돌려라”는 통보를 받았다. 민 전 대표는 “아이들이 짐짝처럼 옮겨 다니는 모습이 불만스러웠다”며, 당시 박 전 CEO에게 “회사 이미지를 양아치처럼 만드는 결정”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박 전 CEO는 “방시혁·소성진의 결정”이라며 사과했다.
방시혁에게 보낸 메일: 민 전 대표는 방 의장에게 “나를 오퍼한 이유가 나를 마음껏 베끼기 위해서였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나?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일릿 카피와 멸시: 아일릿 티저 공개 후 뉴진스 멤버 부모님들이 민 전 대표에게 연락해 “지인들이 아일릿 사진을 보고 뉴진스인 줄 알고 ‘왜 너희 딸은 없냐’고 묻는다”는 사실을 전해왔다. 민 전 대표는 “같은 회사에서 카피 문제가 나온 건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문제 제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홍보 및 광고 견제: “하이브 홍보팀은 뉴진스 성적을 제대로 홍보해 주지 않았고, 광고팀은 뉴진스에게 들어오는 광고를 다른 레이블로 돌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4. 풋옵션 및 퇴사: “지옥 같았지만 뉴진스 위해 버텼다”

조기 퇴사 이유: “2025년까지 1분기만 더 버티면 풋옵션 대금이 3배(약 1,000억 원 이상)가 되는데 왜 지금 나가냐”는 만류와 “이대로 나가면 200억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압박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눈물의 호소: 민 전 대표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며 “하이브 그 회사에서 지옥 같았는데 뉴진스 때문에 버틴 거다”라고 말했다. “1,000억 원은 와닿지도 않고 필요도 없다.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 돈 문제로 매도당하는 게 억울하고 분하다”고 강조했다.
30배 배수 상향의 배경: 민 전 대표는 풋옵션 30배 요구에 대해 “돈 욕심이 아닌 처절한 배신감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경업 금지 조항(하이브 동의 없이 주식 처분 불가, 보유 시 평생 동종업계 취업 불가)을 뒤늦게 알고 벗어날 수 없는 노예 계약임을 깨달았다.”
“풋옵션 30배는 내 인생을 저당 잡으려 했던 그들의 기만과 하이브 내에서 겪은 수모와 방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심리였다.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날 괴롭힌 대가를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변호사가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제안한 것이며, 나는 1,370억 원이 되는지 계산도 안 해봤다.”

5. 지분 구조와 상장 도구론: “방시혁 ‘지분 0%로 시작하라’ 지시”

지분 0% 시작: 어도어 설립 당시 방시혁 의장이 “100% 하이브 자회사로 시작해야 하니 민희진 지분은 0%여야 한다”고 직접 말했다고 증언했다. 대신 스톡옵션을 받았으며, 민 전 대표는 이를 두고 “방시혁 의장은 나를 영입해 하이브의 기업 가치를 부풀리고 성공적인 IPO(기업공개)를 하기 위한 제물로 썼다”고 주장했다. “드라마 ‘당신의 맛’처럼 맛집을 프랜차이즈화하고 핵심 인력을 버리는 구조”라고 비유했다.
스톡옵션의 목적: “스톡옵션도 직원들에게 나눠줄 생각이라 휴지 조각이 돼도 상관없었다”고 밝혔다.
지분 매각 제한: “내 지분(18%)을 파는 것도 하이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개월만 참으면 대금이 3배가 되는데 고통스러워서 포기하고 나온 것”이라며 탐욕설을 반박했다.

6. 경영권 탈취 등 각종 의혹 반박

경영권 찬탈 불가론: “나는 지분 18%밖에 없다. 하이브 허락 없이 경영권 찬탈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허무맹랑한 소설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에 불지르고 싶다고 말하면 내가 방화범이 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걸로 여기까지 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월드투어 계획과 계약 해지: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이 자신의 지시라는 주장에 대해 “뉴진스 월드투어 계획까지 세워놨는데 계약 해지를 해서 이득 될 게 없다. 가만히 있으면 풋옵션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왜 그러겠나”라고 반박했다.
하니 국감 출석 지시설: “뉴진스 멤버들은 똑똑해서 누가 시킨다고 움직이지 않는다”며 지시설을 “모욕적”이라고 비판했다. “하니가 혼자 나가는 게 안쓰러워 사내이사로서 같이 가주고 싶었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탬퍼링 보도(디스패치): 해당 매체에 대해 “나를 미행까지 했던 스토커 수준의 황색언론이자 하이브와 유착된 곳”이라며 맹비난했다. 무대응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도 안 하는 곳에 대응하는 게 이상하다. ‘병먹금'(상대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퀴즈 출연 배경: “회사가 뉴진스 홍보를 막아 더는 기다릴 수 없어 내가 직접 작가에게 연락해 ‘상황이 생겼다’며 출연한 것”이라며 홍보 통제에 대한 자구책이었음을 강조했다.

7.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불복

해명: 서울고용노동청의 과태료 부과(300만 원)에 대해 불복 중임을 밝혔다. 민 전 대표는 “해당 발언(‘밥통’, ‘띨띨’, ‘바보’, ‘초딩’)을 한 건 맞지만, 짧은 시간 내 반복적으로 한 게 아니다. 욕설도 혼잣말이 섞여 있었고, 피해자 A씨는 팬이라며 지인이 소개해 준 사람으로 편하게 지내자고 했던 관계였음에도 전체 맥락이 무시되었다”고 주장했다.

8. 해임의 부당성

성과 무시: 도쿄돔 팬미팅 등 이례적인 성과를 낸 직후 사전 통보 없이 기습적으로 해임당했다.
독소조항 계약: 해임 후 제안받은 프로듀싱 위임계약은 “2개월 초단기 계약에 언제든 해임 가능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나를 괴롭히기 위한 계약”이었다고 비판했다.
📌 향후 일정
2025년 12월 18일: 다음 변론기일
2026년 1월 15일: 종결기일
2026년 초: 1심 선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