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 민희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소송 &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종결기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15일 오전,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민희진 전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행사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 재판 개요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 (부장판사 남인수)
기일: 2026년 1월 15일 오전, 마지막 변론기일
진행 방식: 양측 최종 변론 및 변론 종결 선언
핵심 쟁점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신뢰 파탄 및 배임적 행위)의 존재 여부
민희진 측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시도 및 실행 여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유효성 및 약 260억 원 지급 의무
📌 원고(하이브) 측 주장

1.신뢰 관계의 완전한 붕괴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의 핵심인 대주주 간 신뢰가 피고들의 행위로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주장했다.

2.전폭적 지원에도 불구한 배신

아직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210억 원을 지원하고 개인 자금 37억 원을 대여해 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했음에도, 피고들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3.협력 불가능 및 계약 해지의 정당성

하이브는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고의적으로 해를 끼치는 상대방과 협력은 불가능하다”며, 카카오톡 대화 등이 단순한 상상이 아닌 실제 실행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 피고(민희진) 측 주장

1.사건의 본질 규정

민희진 측은 이번 소송의 본질을 “원고의 모난 돌 덜어내기, 레이블 길들이기”라고 규정했다. 거대 기업이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십자포화를 퍼붓는 방법을 동원해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며, 실질적인 위법 행위가 없음에도 무리한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증거의 허구성 지적 (스토리텔링)

원고(하이브)가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원고는 지금도 수년에 걸친 카카오톡 대화들을 각색하여 이야기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원고가 피고 민희진을 탈탈 털었지만 투자 제안서 등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하이브의 주장은 “파편화된 말들을 짜깁기해 주주간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을 뿐”인 허구라고 반박했다.

3.경영권 찬탈 혐의 부인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지도 않았고, 어도어 지분을 매수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단언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 시도는 실체가 없으며, “카카오톡 대화 안에서만 일어나는 상상”을 범죄시하는 억측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4.진정성과 탄원서

지난해 가처분 소송 당시, 짧은 심리 기간에도 불구하고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 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변호인단은 이를 “놀라운 경험”이라고 표현하며, “국내 최대 엔터 회사인 하이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구성원들이 나선 것은 “피고 민희진이 그동안 진정성 있게 어도어와 뉴진스를 위해 일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5.최후 변론 요지

피고 측은 재판부를 향해 “사적인 대화를 조롱하고 각색하는 원고의 스토리텔링에 호도되지 마시고, 말이 대부분인 이 사건을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하며 변론을 마쳤다.

📌 향후 일정
선고 기일: 2026년 2월 12일 오전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