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하이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조사 2차례 지연
지난 4월 미국에서 열린 OOO 공연에 ‘하이브'(OOO 소속사)가 기자 100여 명의 항공권과 숙소, 식사비용 등을 지원한 팸투어와 관련,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기간을 통상 60일로 잡고 있지만, 해당 사건을 조사한 지 5개월이 되어감에도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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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이미 7월에 한차례 신고자에게 조사가 늦어짐을 통보했다.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는 7월6일 신고자에 “‘하이브의 언론사 해외 취재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는 관련 법리 검토 등에 시간이 다소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신고처리 기간이 연장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9월1일 권익위 측은 또 한차례 조사 결과 발표를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 측은 하이브가 미리 법률검토를 거쳤다는 점, 법률 검토와 관련해 시간이 더 필요한 사건인 점 등을 조사 결과 발표 지연 이유로 들었다.
권익위는 신고자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언론보도 내용을 고려하면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가 명확해 단순해보일 수 있으나, 기초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그렇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 등 예외 사항 관련 해당 조항에서 요구되는 요건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진행한 행사로 확인돼, 해당 조항에 대한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치열한 법리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8조 3항에서 말하는 예외 사항 중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이 포함돼있다.
권익위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외부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법률전문가에게 유권해석 자문의뢰를 하는 등 본 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보다 면밀하게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 초기부터 하이브 측은 “미리 검률검토를 받았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권익위 측은 4월 미디어오늘에 “특정 기업체의 언론사 대상 해외 취재 지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며 “원론적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건 당시에는 “원론적 답변만 했다”던 권익위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하이브가 법률검토를 했었다”는 이유로 결과를 미루는 모습이다.
또한 권익위는 “금품 등을 수수한 언론사 중에는 행사 초기부터 소요 비용을 정산하려고 했던 언론사도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 측은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검토되면 위원회 내부절차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며, 담당조사관으로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9월 중)에 처리코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 A씨는 2일 미디어오늘에 “OOO의 소속사 하이브는 법망을 피할 방법을 찾아가며, 또한 법률해석을 다툴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홍보를 진행했다”며 “OOO라는 그룹이 이런 무리한 언론 홍보가 필요한 그룹이라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결국 하이브의 욕심이 OOO의 명예를 해하는 독으로 작용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