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매체, 뉴진스 악플러 처벌 보도서 팀 버니즈 고발 사실 누락
최초 보도된 뉴스1 유수연 기자의 기사를 보면 ‘[단독] 뉴진스 악플러들 잇따라 벌금형…팬덤의 고발로 처벌’이라는 헤드라인을 통해 팬덤의 3자 고발로 악플러들이 처벌받았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후 보도된 일부 기사들을 보면, 헤드라인에 ‘팬덤의 3자 고발’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거나, 아예 ‘팬덤의 3자 고발’ 내용 없이 마치 ‘어도어’의 아티스트 보호 노력의 결과로 비춰지도록 묘사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 팬덤의 3자 고발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소속사 어도어 측이 법적 대응 중”이라는 내용만 기재하여, 마치 어도어의 아티스트 보호 노력으로 악플러들이 처벌받은 것처럼 서술했다. 특히 티브이데일리는 헤드라인에 ‘어도어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어도어의 역할을 더욱 부각시켰다.
해당 기사는 팬덤 고발 사실을 완전히 누락하지는 않았으나, 헤드라인에서 어도어의 “모니터링” 발언을 인용하여 어도어를 전면에 내세웠다. 본문에서도 어도어의 법적 대응 입장을 먼저 서술한 뒤 “팀버니즈 역시”라는 표현으로 팬덤 고발을 부차적인 것처럼 배치했다. 또한 원본 기사에서 “팬덤의 3자 고발로 44명이 송치됐다”고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힌 것과 달리, 팀버니즈의 고발 시점을 “지난해 9월~12월”로 한정하여 실제 고발 활동 범위를 축소했다.
해당 기사 역시 어도어 입장을 먼저 배치하고 “더불어 팀버니즈도”라는 표현으로 팬덤을 부차적으로 언급했다. 원본 기사의 “44명 송치”를 “약 40명”으로 축소했으며, “팬덤의 3자 고발”이라는 표현 대신 “팬덤의 고발”로만 서술해 3자 고발의 의미를 희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