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가압류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바 없다’는 입장 표명
[더게이트] 취재 결과 가압류 결정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우체국 등 어떠한 경로로도 가압류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바 없다”며 “방어권 행사 기회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가압류가 단행된 사실을 보도를 통해 접해 무척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이 당황한 이유는 기사 때문이 아니다. 공신력 있는 매체의 기사였기 때문이다. 민 전 대표 측이 정작 당황한 건 어도어가 가압류의 발단으로 내세운 ‘스타일디렉팅 팀장의 용역비 수령’ 사건이 이미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사건인 까닭이다.
실제로 [더게이트] 취재 결과 2025년 7월 14일 서울용산경찰서는 어도어가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엔 “피의자들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논란이 된 ‘스타일링 팀장의 용역비 직접 수령’ 건에 대해 경찰은 매우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본질을 ‘사익 편취’가 아닌 ‘비용 절감을 위한 경영적 판단’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 결과, ‘스타일링 업무를 내재화함으로써 어도어는 외부 업체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봤다. 경찰 조사에서 민희진 전 대표 측이 주장한 “회사 전체 스타일링 비용 10억 원 절감”을 인정한 것이다.
용역비 성격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광고주와 스타일리스트 간의 직접 계약 방식은 업계 관행이며, 해당 용역비는 애초 어도어의 지출이나 매출과 무관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회사에 손해를 입힐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표이사로서의 충실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최종 판단했다.
특히나 경찰은 “어도어가 반드시 수행해야 했던 사업도 아니고, 과거에 수행한 사실도 없었기에 이를 ‘사업기회 유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쐐기를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