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다니엘 모친 부동산에 대한 총 70억 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
뉴진스의 전 멤버 다니엘과 모친, 그리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 대해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어도어 측이 다니엘의 모친과 민 전 대표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신문i’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제58-1단독은 2월 2일 어도어 측이 다니엘 모친 A 씨와 민 전 대표 소유 부동산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를 인용했다. 청구금액은 총 70억 원으로 민 전 대표 50억 원, A 씨 20억 원 범위에서 각각 가압류됐다.
앞서 어도어는 2025년 12월 29일 다니엘, A 씨, 민 전 대표에 대해 4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다니엘을 제외한 2명에 대해서만 1월 23일 가압류를 신청했다.
민 전 대표는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와 마포구 소재 빌라가 가압류됐다. 용산구 소재 아파트의 경우 2025년 12월 23일 어도어에 의해 청구금액 5억 원으로 한 차례 가압류됐고, 이번에 추가 가압류가 이뤄졌다. 첫 번째 가압류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던 시절 뉴진스 스타일링 업무를 담당했던 어도어 소속 직원이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안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구 소재 빌라 역시 민 전 대표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으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 어도어 전 직원 B 씨가 2024년 9월 1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한 것에 이어 추가 가압류됐다.
다니엘 모친 A 씨는 서울 광진구 소재 빌라와 경기 안양시 소재 사무실이 각각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인용 결정 후 A 씨에게는 2월 13일 결정문이 송달됐고, 민 전 대표에게는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공시송달(상대방에게 직접 전달이 어려울 때 법원 게시 등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