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전 대표 등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관련 강제집행취소 신청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에 256억원 풋옵션을 포기할 테니 모든 소송을 멈추자고 제안했지만 하이브는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듯하다.
스타뉴스 확인 결과, 하이브는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 등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관련 강제집행취소를 신청했다.
하이브는 이미 이에 앞서 민희진 전 대표의 채권(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이후 주식매매대금 1심 판결 불복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강제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측은 판결 내용에 대한 가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강제집행취소의 경우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강제집행정지와는 다르게 집행절차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집행처분을 종국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하이브가 이번 소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