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프랩 – 민희진 소송 6차 변론기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빌리프랩이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본소와, 민희진이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의 6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기일에서는 피고 측이 관련 사건 판결과 기자회견 당시 상황을 근거로 발언의 정당성과 방어권 행사를 강조한 반면, 원고 측은 피고가 아일릿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카피’ 프레임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 재판 개요
재판부: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
본소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합34439
반소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가합532
본소 원고/반소 피고: 빌리프랩
본소 피고/반소 원고: 민희진
기일: 6차 변론기일
주요 쟁점: 피고 발언의 사실 적시 여부, 허위사실 여부, 기자회견의 방어권 행사 성격, 아일릿 관련 ‘카피’ 발언의 위법성, 관련 사건 판결의 적용 가능성
다음 기일: 2026년 7월 10일 오후 4시
📌 재판부 진행 정리

재판부는 원고가 신청한 최윤혁 증인신문을 채택하지 않았다.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뒤, 양측이 다른 증거로 신빙성을 다투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봤다. 하이브와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은 받아들였다.

다만 사건 관련 간접사실이 많아 모든 부분을 세세히 심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다음 기일 2주 전까지 필요한 증거신청을 마치도록 했다. 이후에는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종합준비서면으로 최종 쟁점을 정리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 피고 측 주장
1.기자회견 발언은 방어권 행사라는 입장
피고 측은 문제 된 발언이 원고 측의 ‘경영권 찬탈’ 프레임과 대규모 보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전 피고를 둘러싼 보도가 약 1,700건에 달했고, 피고는 불법 감사와 마녀사냥식 여론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제 된 발언은 기자회견 전체 발언의 핵심 의제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기자가 멀티레이블 체제의 독립성에 관해 질문하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약 5분가량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2.‘카피’ 발언은 저작권 침해 주장이 아니라는 입장
피고 측은 ‘카피’라는 표현이 저작권 침해를 뜻한 것이 아니라, ‘모방’ 또는 ‘따라함’이라는 일반적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의상, 공식석상 등장 방식, 화보 촬영, 한복 화보, 무대 구성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뉴진스를 연상시킨다는 취지이지, 특정 표현물을 법적으로 침해했다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유사성 문제는 피고가 처음 제기한 것이 아니라 언론, 음악 전문가, 대중 여론에서도 이미 거론됐다고 봤다.
3.관련 사건 판결상 의견 표명이라는 입장
피고 측은 관련 사건 1심 판결에서 피고 발언이 뉴진스를 관리하는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의견 표명 내지 반론권 행사로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설령 사실 적시로 보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도 있었다고 봤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역시 발언이 의견인지,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 여부이며, 이미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판단 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4.카카오톡은 실행된 계획이 아니라는 입장
피고 측은 원고가 카카오톡 내용을 근거로 기자회견이 사전에 모의된 여론전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실행된 계획은 없다고 반박했다. 여론전, 기자 접촉, 외부 실행은 없었고, 카피 이슈 역시 4월 3일과 4월 16일 내부 메일을 통해 하이브에 항의한 것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피고 측은 내부 대화 일부를 근거로 계획적 공격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 원고 측 주장
1.피고 발언은 계획적 평판 훼손이라는 입장
원고 측은 피고가 뉴진스를 외부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빌리프랩과 아일릿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카피’ 프레임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부모 접촉, 기자 접촉, 커뮤니티 게시물 수집, 음원 사재기 프레임 검토, 전속계약 해지 시 위약금 계산 등 계획적 정황이 카카오톡으로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2.‘카피’ 발언은 구체적 사실 적시라는 입장
원고 측은 피고가 케이팝 업계와 안무 제작 과정을 잘 아는 전문가임에도 아일릿이 뉴진스를 베꼈다는 식으로 말해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사건 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발언의 정당성이 인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피고 발언이 단순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악의적인 의혹 제기라고 봤다.
📌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공방

피고 측은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이 사건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봤다. 해당 판결에서 반론권, 표현의 자유, 표절 의혹 제기의 성격 등이 판단됐고, 그 취지를 적용하면 원고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원고 측은 해당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의 사전 계획성이나 악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제3자 자료 제출 관련 쟁점

재판부는 제3자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과 관련해, 제3자에게 법률상 제출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부분은 별도 결정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 향후 일정
다음 기일: 2026년 7월 10일 오후 4시
증거신청 기한: 다음 기일 2주 전까지
진행 방향: 추가 증거신청을 정리한 뒤 필요한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종합준비서면을 통해 최종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