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 민희진 전 대표 상대 명예훼손/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소송 제기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쏘스뮤직은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5억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소장에서 크게 세 가지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직접 캐스팅했다고 한 주장
-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주장
-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지난 4월 25일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도 “쏘스에서 매니지먼트했었을 때 우리 방치됐다”, “전부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 이거 보고, 민희진 보고 들어왔단 말이에요”라고 발언한 바 있다.
쏘스뮤직은 이같은 민 대표의 발언이 르세라핌에 대해 ‘특혜를 받고 다른 팀에게 피해를 준 걸그룹’이라는 루머를 야기해 극심한 악플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