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 어도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NJZ)의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NJZ)의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