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 5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회 및 슬로건 선창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음악산업을 대표하는 5개 협단체 회장 및 이사님들께서 기자회견의 핵심 주제가 담긴 슬로건을 고하시겠습니다. 협단체 회장 및 이사님들께서는 호명해 드린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명길 이사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박강원 이사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겠습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창환 회장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임백운 회장님, 한국음반산업협회 최경식 회장님.

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총장님 구호 진행 부탁드립니다.

[최광호 사무총장]

네, 선창하겠습니다. 위기의 K-POP… 예 PPT 좀 꺼주실 수 있나요?

위기의 K-POP, 음반 제작자가 없다면 K-POP도 없다! (다 같이) 편견을 넘어 모두를 위한 음악산업으로!

[사회자]

네, 다시 한 번 진행하겠습니다.네, 죄송합니다. 구호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최광호 사무총장]

위기의 K-POP, 음반 제작자가 없다면 K-POP도 없다! (다 같이) 편견을 넘어 모두를 위한 음악산업으로!

[사회자]

네, 촬영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내려오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대표 발제를 맡아주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제

[최광호 /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미처 몰랐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대중음악산업을 이끌었던 연예기획사, 또는 음반 제작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사가 생각하는 대중음악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약속을 지켜주세요.”

우리 산업의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을 움직이고 또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약속일 것입니다. 산업 내 약속이 지켜지도록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 산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산업 내 약속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이고,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행동 강령을 여러분께 제언 드리고 싶습니다. 이른바 ‘Three Act Code’, 세 가지 ECT 행동 강령입니다.

첫 번째, Connect (서로를 연결). 두 번째, Respect (서로를 존중과 배려). 세 번째, Protect (서로를 보호)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행동 강령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onnect (연결)입니다.

대한민국 대중음악산업의 가장 근간은 바로 기획사와 가수가 맺은 전속계약입니다. 전속계약이란 기획사와 가수가 서로의 발에 매듭을 묶고 함께 뛰기로 약속한 2인 3각 경기와도 같습니다. 기획사와 가수는 고용인-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기획사라는 법인사업자와 가수라는 개인사업자가 함께하는 동업 관계. 성공의 기쁨도, 성장의 속도도, 실패와 난관도 같이 해야 하는 그런 관계들. 이 관계의 시작을 통해 비로소 대중음악 비즈니스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양자 간을 연결하는 전속계약이라는 것은 대중음악산업의 핵심 근간이며 전부라고, 제가 좀 과장되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산업 내에 이런 전속계약의 매듭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획사에서… 밑으로 좀요. 가수에게 그 매듭을 풀어도 된다고 이간질하는 부도덕한 타 기획사들, 기획사에 고용된 음악 프로듀서들,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거대 자본들. 심지어는 가수가 기획사를 탈퇴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외치는 팬덤들과 기획사 규제 일변도의 국회 및 정부 정책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음악산업계의 산파 역할을 하는 기획사의 입지는 더욱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템퍼링 또는 전속계약 위반 관련된 이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사건 정도가 아니라, 메이저 기획사부터 인디 기획사까지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 접수된 어느 한 영세 기획사의 민원을 살펴보면, 어느 무명 가수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도가 있게 되자, 타 기획사가 금전적 보상이나 기회를 가지고 가수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고, 소속사를 더욱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해당 팬클럽이 소속사의 역량을 문제 삼아……죄송합니다. 글자를 좀 작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크롤 조금 밑으로 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본을 가져와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저희 협회에 접수된 어느 한 영세 기획사의 민원을 살펴보면, 어느 무명 가수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도가 있게 되자, 타 기획사의 금전적 보상이나 기회를 가지고 가수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고, 소속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해당 팬클럽이 소속사의 역량을 문제 삼아 가수에게 현 소속사를 이탈하게 오히려 강요하거나 타 기획사로 이적하는 것을 소속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내 가수가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전도유망한 타 기획사 이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팬클럽. 가수에 대한 팬들의 선의가 기획사에 대한 악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전속계약이란 산업계의 가장 중요한 약속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기획사와 소속 임직원들은 더 이상 갑의 위치가 아닙니다. 무명 가수 시절 과중한 관리 책임과 수많은 규제를 방어해 나가야 하며, 막상 소속 가수가 흥행에 성공하면 계약 해지를 당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산업 내 분위기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2009년 장자연 사건 이후, 연예인 보호 위주의 표준전속계약서가 제정된 지 벌써 16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2010년 후반 이후 대한민국 음악 산업은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면서 전혀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에 부합하는 표준전속계약 개정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산업으로의 도약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Respect (배려와 존중)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어느 신생 기획사의 임직원 평균 연봉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받은 기획사 매니저가 수십억 수입의 인기 가수에게 했다는 그 말, “무시해.” 가수 측에서는 분명히 그 말을 들었다, 사과하라. 매니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엇갈린 두 주장. 그리고 이어진 일명 ‘뉴진스 하니 법’인 대중문화산업법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한편에 서서 누구의 잘못인가를 주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 모두가 음악이란 이름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산업의 구성원이자 동업자이기 때문일 겁니다.

유명무죄, 무명유죄. 높은 인지도와 팬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법원의 판단 이전에 이러한 주장이 기정사실화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연 이 두 당사자의 주장을 공평히 경청하려 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유명 가수의 주장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다면, 반대로 이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름 모를 매니저의 의견도 들어봐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부 팬덤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사 직원의 해고와 징계를 요구하는 시위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속사 직원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지고, 심지어는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악플과 사이버 테러 행위가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사의 임직원의 인권은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요?

가수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가수와 대립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극성 팬들에게 무차별적인 폭언과 인신공격을 감내해야 하는 기획사 직원들의 고충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수가 예고 없이 떠난 기획사엔 실직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수많은 직원들이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산업에서 누가 진정한 사회적 약자인지, 우리는 그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 경청할 준비가 되었는지 뒤돌아봐야 할 시기입니다. 배려와 존중은 산업 내에 공정히 배분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대중음악산업이 지속 가능해질 수 있는 지름길일 겁니다.

세 번째, Protect (산업 보호)입니다.

저는 오늘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런 거를 따지려고 선 것이 아닙니다. 산업 보호는 분쟁과 갈등의 해결책이 있느냐입니다. 사실 분쟁과 갈등은 어느 산업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분쟁과 갈등 속에서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약속을 지키는 일이며, 그것은 다름 아닌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산업 내 형평성 있는 제도 제정에 힘써 주시고, 분쟁 시에는 우리가 사전에 약속한 제도에 입각한 사법부의 판단 과정을 인내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법의 판단 이전에 계약 파기를 확정할 수 없으며, 법원의 준엄한 판단 이후에는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산업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 분쟁과 갈등 속에서 우리 산업을 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산업 관련해서 국회 및 정부의 정책 수립 시,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올바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오래된 편견들로 인한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대중음악을 책임졌던 2,200여 개의 음반 제작사의 부정적 이미지는 더욱 심화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기획사들이 국회의 입법이나 정부 정책 마련에 있어서 극히 제한적인 의견 수렴의 기회만을 얻었으며, 미디어에 노출된 단편적 사실관계와 사건 등으로 산업 전체를 바라보는 성급한 일반화로 기획사에 국한된 과중한 규제책만 남발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역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대중음악 산업. 더 이상 기획사 위기를 좌시하면 대중음악의 산업의 붕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200여 개 음반 제작사의 피땀 어린 노력이 대한민국 산업 역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의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저희 발제를 마칠까 합니다.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약속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종합 토론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5개 음악 단체와 외부 토론자들을 모시고 종합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11시 15분까지 장내를 정리하는 동안 출입문 바깥에 준비되어 있는 커피와 간단한 다과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조금 일찍 끝나서 11시까지만 장내 정리를 하고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네, 시작하겠습니다. 종합 토론은 총 여섯 분이 자리해주셨습니다. 좌장과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종합 토론을 이끌어 주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님이십니다. 다음은 F&F엔터테인먼트 최재우 대표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김명수 본부장님.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남경 국장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신종길 국장님. 마지막으로 헤럴드경제 서병기 기자님입니다.

네, 종합토론은 질의응답을 포함해서 12시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최광호 사무총장님 토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사무총장]

예.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각 분야에서 저희 요번에 주요한 아젠다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요. 먼저 F&F엔터테인먼트 최재우 대표님께서 어.. 저희가 알기로는 그 아이돌 그룹 두 팀을 지금 제작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 아이돌 기획사라고 보시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음반 제작업, 그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의 여러가지 뭐 애로사항이라던지 사업하면서 느꼈던 점. 소회. 이런것 좀 말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재우 대표]

안녕하십니까. 저는 F&F엔터테인먼트 최재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주제 중에서 그.. 슬로거나이즈 중에 ‘편견을 넘어’라는 주제에서 아이돌 산업을 하고 있는 제작자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중소 기획사, 그리고 특히 말하면 K-POP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신생 기획사들의 어떤 편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 음반 사업에 있어서 음반 기획, 제작, 마케팅, 유통 그리고 작품자로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제가 F&F엔터테인먼트를 설립을 하면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두 개를 제작을 했었고, ‘유니스’라는 걸그룹과 또 ‘아홉’이라는 신생 남자 아이돌을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제가 예전부터 봤던 K-POP 산업에 대해서 많이.. 현실은 많이 변해져 있고,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대중들은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있고,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보면 어떤 편견, 그리고 대형 기획사 위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이돌을 보면은 뭐.. 일명 3세대 아이돌, 4세대 아이돌, 5세대 아이돌, 현재는 5세대 아이돌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세대 주기 변화 시기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2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고, 그만큼 아이돌을 제작하면 그 수명은 짧아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기획사들이 짧은 단기간에 어떤 아이돌을 빨리 만들고 히트하는 아이돌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인적인 노력이나 네트워크적인 노력도 있지만 금전적인 노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이돌을 만들다 보면 처음에 연습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 캐스팅하거나 오디션을 주최하거나 저희처럼 좀 프로그램 기획을 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캐스팅을 하고 있고, 그중에 많은 연습생들에게 트레이닝과 숙박, 숙식을 제공, 그리고 해외 어떤 연습생들에게는 어떤..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비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보험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해결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돌 기획은 처음 시작부터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앨범을 기획하고 제작을 하고 마케팅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오늘 많은 기자분들이 계시지만 한 3분의 1 정도는 제가 한번 인사를 드렸거나 인터뷰를 했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제작했던 프로그램 아니면 아이돌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써주셨거나 좋은 기획 기사를 써주셨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만큼 제작자들은 방송사, 언론사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커뮤니티, 플랫폼, 팬 플랫폼, 그리고 K-POP이 K-컬처에 힘입어 더 전 세계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만나서 상대해야 되고, 그들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많은 것을 끌어내야 될… 그런 마케팅의 폭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과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흔히 편견이, K-POP 사업이 잘 됐다가 보니까 모든 사업자들이 다 잘되고 있다는 편견이 있는 것 같고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면 분명히 1등부터 100등까지 나눠지게 되는데, 저희도 그런 성적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제작자가 되게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저의 입장과 모든 중소 기획업자, 그리고 앞으로 K-POP을 만들어가려는 분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린다면, 분명 계약서에는 ‘갑’과 ‘을’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데, 저는 한 번도 갑으로 일을 해본 적이 없던 거 같습니다. 연습생들에게 어떤 고통이 있는지, 아티스트에게 어떤 불만이 있는지를 많이 얘기했었고, 저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고 이런 걸 따지는 거는 나중 문제고 없어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동등한 입장에서 K-POP을 제작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편견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K-POP 사업을 이끌어 가고 싶다는 포부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제작자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편견들을 갖지 않고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 사무총장]

참고로 질문 하나 드릴 수 있는데, 데뷔하기 전까지 사전에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신인 가수들을 트레이닝하고, 여러가지.. 왜냐하면 아이돌 가수들의 특성이 그런 트레이닝 과정들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데뷔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데뷔 전까지 보통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최재우 대표]

데뷔 전까지는 어떤 캐스팅 과정부터가 이제 비용이 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오디션을 기획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전국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K-POP 관련 아카데미를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통합 오디션이라든지, 오디션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이제 뭐.. 캐스팅 과정부터 비용이 발생하고요.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어떤거 보면은 뭐.. 저희가 당연히 안무, 무용이라든지 그리고 보컬적인 능력, 그리고 랩, 그리고 어떤 카메라를 보고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리고 K-POP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주목하다 보니 외국어 수업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 뷰티적으로 이제 어떤 외모적인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나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앨범 기획 과정에 있어서 뭐.. 사전 마케팅이라고 하면 앨범 제작까지, 첫 번째 앨범 제작까지 생각한다면 진짜 중소 기획사라 하더라도 최소 10억 원대 이상에서 100억 원까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사무총장]

답변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김명수 본부장님께서 우리 제도적 개선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본부장]

안녕하세요,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본부장 김명수입니다. 저는 대본을 좀 정리를 해와서 보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음반 제작자에 대하여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음악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음반 제작자들의 현업에서 겪고 있는 고충과 그 개선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인 시장에서의 템퍼링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신인 개발 시장은 프로젝트당 소요 예산만 최소 수십억 원대 이상 투자되는 시장이지만, 전체 시장의 90% 이상이 중소, 중소형 기획사임을 고려한다면 음반 제작자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템퍼링의 문제는 중소기업과 신인 및 신인 개발 시장의 보호 측면에서 산업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 정하는 경업금지 의무와 경업금지 기간, 예컨대 템퍼링 이슈로 인해 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더라도 전속계약 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경업하는 것을 금지하게 함으로써 전속계약 기간 내에 템퍼링 시도가 무의미하게 만드는 등 대중문화산업 실정에 맞는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템퍼링의 주된 원인이 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자본으로부터 설립된 신규 회사의 시장 내 진입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신규 등록 기준 요건 강화를 비롯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이와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신규 창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현행 40시간 온라인 교육과정은, 당초 2년 이상의 현업 종사 경력을 단 40시간 온라인 교육만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위한 최소 3개월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 과정을 거쳐 관련법 및 제도에 관한 별도의 자격 검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K-POP 시장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병역 미필 연예인의 해외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외여행 허가 및 추천서 발급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와 행정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비서류 및 서식의 통일과 이원화된 행정절차를 예컨대 ‘민원24’의 행정통합 시스템과 같이 간소화된 신속한 처리를 요청드리며, 특히 병역법 훈령 개정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28세 이상 연예인에 대한 입영 연기 제도가 산업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용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병무청의 세심한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대관 운영을 통해 스포츠와 문화행사가 서로 상생하기 위한 제안을.. 제안으로 K-POP의 본고장인 대한민국 서울에서 각종 대형 콘서트 및 대규모 축제를 개최할 만한 마땅한 시설 하나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 소유 및 운영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에 대하여, 비교적 일조량이 풍부하고 잔디의 발육 및 야외 공연이 용이한 시기를 정해 체육시설별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2주씩 ‘문화행사 주간’으로 연달아 설정하고 매년 시기를 고정함으로써, 문화행사 유치에 대한 체육시설의 부담과 사용자의 민원은 최소화하며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연간 20회 이상 대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화주간 운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례적인 문화축제의 장으로 활용되어 공연 관람을 위한 방한 외래 관광객 유입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공연장 건설로 인한 막대한 예산을 줄이고 정부 및 지자체가 행정적 합의만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대중문화예술인 등록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2013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가 산업적으로 긍정적이고 올바르게 정착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 등록제를 시행하여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직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대중문화예술인에 의한 선한 영향력 확대 및 사회적 물의 축소, 대중문화예술인과 기획사 상호 간 분쟁 축소 등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대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현재 업계 전문가들은 한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하여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대중문화산업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혁신적인 진흥 정책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 사무총장]

토론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의 이남경 국장님께서 템퍼링 또는 이제 그 표준전속계약서 관련해서 좀 말씀을 주실 텐데, 사실 우리 기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템퍼링의 정의라든가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실효성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돼서 어떻게 제도 개편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 이남경 국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경 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남경 국장입니다. 어.. 오늘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주제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표준전속계약서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템퍼링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좀 표준전속계약서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표준전속계약서가 어떻게 해서 제정이 되었는지는 뭐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표준전속계약서가 제정이 된 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미 벌써 10년도 훨씬 넘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어떤 업무의 환경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준전속계약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표준전속계약서는, 뒤에 화면을 띄울 수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는 양자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인해 지켜지는 계약서입니다. 뭐 물론 다른 계약서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신뢰를… ‘이 계약서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 안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계약을 통해서 모든 발생하는 파생되는 계약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좀 보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가 과연 얼마나 결속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표준전속계약서가 가지고 있는 결속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처음 계약서가 만들어졌던 그 취지 때문에 지금 현재도 모든 의무와 책임들이 기획사에 몰려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환경이 바뀌어서, 아까도 잠깐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발제 그 메인 발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관계는 더 이상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요. 표준전속계약서는 그 결속력을, 결속력의 대부분의 책임을 기획사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전속계약서의 5조나 혹은 6조, 이렇게 ‘회사들의 권한·의무’ 그리고 ‘연예인의 권한·의무’ 이렇게 보시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연예인이 실질적으로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가지고 있는 의무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성실하게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및 기획업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3자와 해당 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세 가지가 객관적으로 측정이 되는 책임 소재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는 객관적으로, 소위 말하면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위반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속계약에 있어서의 분쟁은 대부분 회사가 방어하고 가수가 소위 공격을 하는, 이런 일방적인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이러한 전속계약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위 말하자면 방어하는 입장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대처할 수 있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업의 구조.. 그 다음 산업의 구조들을 좀 보시게 되면요, 아시겠지만 연예인의.. 소속사가 연예인을 케어하고 캐스팅하는 그 시점부터, 사실 모든 것은 회사의 비용이 투자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구조를 지금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투자 후회수’라는 기조 속에서 이 산업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먼저 투자된 산업에 있어서 누군가가 여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깨고 혹은 계약을 위반하려고 한다면, 과연 소속사, 즉 기획사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는 동등한 관계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형태의 계약서를 연구해야 될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정감사도 그랬고, 또 여러 가지 판결들, 사건들을 보게 되면요, 이 전속계약 분쟁에 있어서 대다수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전속계약의 정지, 그리고 그다음 본안 소송, 이런 구조로 지금 현재 전속계약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전속계약서의 구조 속에서, 전속계약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 그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께서도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인터뷰도 하셨겠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이런 전속계약 분쟁에 있어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는 것은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연예인에게 있어서는 개별적인 활동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형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사는 지금부터 손해를 보고, 연예인은 지금부터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 자체가 신뢰관계의 파탄으로 나오면 안 되는 판단인 겁니다. 회사가 손해를 보는 판단이 된다면, 반대로 연예인에게도 동일하게 손해를 보는 판단이 양쪽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게끔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이끌어줘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진행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속계약 분쟁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될 것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아니고요, 우리 이제 흔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4주간의 조정기간을 거친다든가, 여러 가지 조정기간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정기간을 거칠 수 있는,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조정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고, 우리나라 재판부는. 지금 대한민국의 콘텐츠진흥원의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조정기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정기관을 거치도록 한다기보다는 그저 그냥 재판에 몰입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속계약 분쟁에 있어서 조정기관들을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나 콘텐츠에 전문화된, 특화된 기관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판단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여기에 조금 덧붙여서, 템퍼링이라고 불리는 소위 ‘빼가기’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소속사가 예전과 같이 연예인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예인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접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저희도 누구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내부 관계자일 수도 있고요, 외부 투자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행 전속계약서 내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속계약서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속계약의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대부분 의무자인 소위 기획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최소의 투자 비용을… 투자 비용이 들어간 회사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계약을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은 사실 언제든지 계약을 털고 나갈 수 있는,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차원에 있어서 전속계약 위반 문제로 다투게 되면 회사가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에서, 전속계약서를 단순히 해지를 주장하고 나간다던가 하는 작금의 사태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의 신뢰도 자체를 흐트러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어..그렇기 때문에 어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선언, 그에 따른 독자적 활동, 사실 이런 것들은 어..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전속계약의 효력을 갈아엎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메인 발제에서 말씀하셨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저희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여기 계시는 업계 관계자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정치권과 사법부에 좀 제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중문화예술 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 혼자가 만들어가는 산업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양자 간의 어떤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제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자제해주시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가 좀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발 전속계약 효력정지에 대한 어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법이, 그리고 계약서가 누더기처럼 하나하나 규제 일변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제발 그런 편견들을 거두어주시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좀 아예 전면적으로 업계에 전문화된 연구를 통해서 올바른 제도들이 새롭게 통합되어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내용들도 되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연예인과 기획사가 다 같이 어우러져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서로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게 전속계약서의 본 목적인 것처럼 서로 화합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사회 각층에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 사무총장]

예 이남경 국장님 뭐 토론 감사드리고, 참고로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개정안들을 이전에 했던 것을 우리 기자님들께서 들춰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가 어떤 사건이 생긴 계기로 개정이 됐고, 그 개정된 내용들은 거의 다 그 우리가 얘기했던 음반 제작자, 기획업자들을 규제하는 법안이에요. 거기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프레임이 가는 가장 큰 것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설명했지만, 기획사하고 가수의 전속계약의 의미는 많은 대중들이 고용인과 피고용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부당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만, 사실은 연령이 낮고 어린 친구들이 주로 가수였기 때문이지만 ‘동업’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수는 개인 사업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였으면 이직의 자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들을 같이 어떤 합의를 해서 이 사업을 공동으로 이루겠다는 동업을 하고, 해당 지분율이 다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들이 없다 보니까 기획사들은 규정이 나왔는데, 말이 ‘예술산업발전법’인데 발전법인지, 저희 기획사가 보기에는 규제법인지 좀 잘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산업에 의미 있는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우리 업계의 현실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청취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뭐냐면 우리 인디 제작사를 대표하는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신종길 국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실 텐데요. 지금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템퍼링, 뭐 이제 의미가 되게 애매해요. 뭐 음반 전속계약의 위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인디 쪽 필드도 이런 템퍼링이나 이런 문제들이 요즘에 있는지 좀 일단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종길 국장]

네, 소개받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신종길 사무국장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저희가 지금 되돌아보면, 사실 템퍼링이라는 단어 자체가 3~4년 전에 음악 쪽에서도 이제 단어가 생기게 된 건데, 그전까지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고, 이게 그러한 행위인지 본인도 잘 모르고 당하는 일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었고요. 단어가 생기면서 개념이 좀 생기고, 이제 그 행위들이 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생긴 상황입니다. 특별히 특정된 뮤지션을 거론하기보다는, 그러한 일들을 저도 작은 레이블에 있을 때 겪었었고요. 그러한 행위들 자체가 사실은 좀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광호 사무총장]

네, 알겠습니다. 신종길 국장님께서는 또 우리 저작권료율 관련해서 말씀을 주실 건데요, 음반 제작자가 48.25%라는 엄청난 요율을 갖고 가수는 뭐 3.5% 미만의 아주 작은 요율을 갖고 간다, 이런 식의 사실 내용들이 그동안 많이 노출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팩트체크를 좀 오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길 국장]

발표에 앞서서 저희가 그래프를 보여드려야 돼서, 뒤에 프롬프터를 잠깐 켜도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프롬프터 좀 켜도 되겠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대중이 하나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 음악은 창작, 제작, 유통, 판매 과정을 거칩니다. 미완성된 음악은 창작, 제작되는 단계에서 연습실, 녹음실을 활용하여 완성하게 되고요. 완성된 음악은 유통, 판매 단계에서 유통사, 음원 서비스 플랫폼, 음반 판매점들을 활용하여 비로소 대중 앞에 선보일 수 있습니다. 음악의 창·제작과 유통·판매 사이에서는 음악을 출시하기 위한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며, 음악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단체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음악의 소비 촉진을 위해 공연이나 방송, 영상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듯 음악은 대중에게 선보이기까지 다양한 직군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를 ‘음악산업의 가치사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음악산업의 가치사슬에서 창작자와 실연자, 그리고 제작자는 각각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자로서 음악의 IP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창작되어 출시된 디지털 음원에 대한 수익은 정부가 정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여기에서 살펴볼 내용은 제작… 제작사의 지분입니다. 스트리밍 수익에 대하여 이 48.25%는 통상 제작사의 지분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48.25%의 지분에는 뮤지션, 유통사와 각각의 상호 계약에 따라 또다시 다양한 분배 비율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통사와는 20%, 뮤지션과는 50%일 경우의 분배 비율을 나열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작사는 음악의 흥패에 관한 모든 리스크를 책임집니다. 흥할 경우야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패할 경우에는 금전적인 리스크는 물론, 최근에는 ‘모든 게 제작사의 탓’이라는 등의 정신적인 리스크도 감내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음악 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자극적인 이슈 위주로 산업에 대하여 논의한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건강한 음악 산업을 위한 약속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사무총장]

예. 그 뭐 앞에 짧게 말씀해주셨는데, 결국은 48.25%라는 것을 음반 제작자가 받아서 전속계약에 의해서 정산, 인세 정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표현되는 것은 음반 제작자가 48.25%, ‘곰은 재주가 부리고 뭐 돈은 누가 가져간다’ 이런 식의 평가들의 인식이 있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저작권료, 실연권료, 세션이나 코러스, 작사·작곡에 들어가는 곡비나 세션비, 기타 뭐 안무가들에게 의뢰했을 때 안무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사전에 다 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작사·작곡가, 안무가, 실연자 이런 분들은 마이너스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용역비 형식으로 일단 돈을 받고, 그다음에 저작권, 실연권도 가져가는 거죠. 오직 제작자와 전속계약을 맺은 가수만이 그 BEP(손익분기점)가 도달한 이후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이거를 일방향.. 단편적으로 그 요율의 숫자만 보고 그동안의 시장이 음반 제작자를 평가해왔다, 그래서 그게 대중의 인식 가운데에서 예전에 표현됐던 ‘노예 계약’이라든지, ‘7년 동안 일했는데 인세가 0원’이라든지 이런 말씀으로 이미지가 계속되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를 신종길 국장님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토론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헤럴드경제 서병기 기자님께서 말씀을 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병기 기자]

오늘 저.. 그… 그 연예인과 제작자 사이의 어떤 일어나는 분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데요, 템퍼링이나 전속계약이나, 그다음에 제작자 요율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신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부터 드리고 싶냐면요, 제가 2009년 그 장자연 사건이 나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만들 때, 그때 이제 표준계약서 나올 때 몇 차례 공청회에 그 참가한 적이 있거든요. 황승흠 교수하고 몇몇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마련하고 몇 차례 개정이 됐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규정이 ‘계약 위반’에 관련된 거거든요. 계약을 어떻게 하면 위반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신뢰관계가 양측이 깨지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양자가, 그러니까 가수와 제작자 사이에서, 어떤 그.. 조금 전에 말씀한 이남경 국장님이 말씀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남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뉴진스의 경우도 봐도, 뉴진스는 하이브와 지금 계약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데도 그 계약 조건에 신뢰관계가 깨지고, 전속계약 효력정지의 어떤 그 사유가 생겼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몇 가지 뭐 이유를 달았잖아요 거기 그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양측이 너무나 다르고 모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법정으로 가져가고 본안 소송까지 가야 되거든요. 본안 소송은 아직 제법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뉴진스가. 뉴진스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당장에 인기가 떨어지지 않겠지만, 다른 그룹들은 그 기간 동안 인기가 팍팍 떨어져가지고 매출이 거의 뭐 제로 지점으로 도달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작자는 물론이고 가수한테도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동반자 관계고 윈윈하는 관계라는 말이 그런 측면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좀 그.. 특히 뭐 우리나라는 특히 뭐 이슈화가 돼야지 뭘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장자연 때 ‘노예 계약’, 그 다음에 성범죄, 이런 그… 성인지 감수성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조문에 넣었는데, 그다음에는 뭐 이제 청소년, 미성년자들의 노동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분화해가지고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문제점이 뭔지에 대한 파악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작자 입장에서는요, 그룹에 미성년자 하나 끼어 있으면 운영하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시간에 제약을 받게 되고, 방송도 오디션도 그렇잖아요, 어린이가 하나 나오면 11시 넘어가면 그 등신대를 갖다 놓고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속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행위활동, 그런 그룹들한테는 얼마나 그런 제약 조건들이 많이 작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물론 청소년들을 가혹하게 일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어…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이제.. 싸우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과정에서 ‘역바이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역바이럴은 어느 쪽에서 이거를 소스를 던졌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 굉장히 피해가 커지게 된다, 그리고 그런 걸 수사할 때, 수사할 때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 걸 해당 아티스트를 불러서 진술을 받는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기획사도 거기에 기민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약간 그 사실 역바이럴에서 굉장히 공격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지금 미디어 생태계가 어.. 퍼 날라서 사이버 렉카들은 그런 걸 막 그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자들도 그런 기사가 보도의 가치,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유리하다 싶으면 조금씩 이렇게 하는, 그런 기사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죄도 그렇잖아요, 죄를 지어도 죄지은 만큼만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이버 렉카나 이런 역바이럴 과정에서 ‘국민정서죄’라는 게 덧붙여져가지고, 소위 그 ‘일부 네티즌’, 그것도 사실은 국민 전체가 만들어낸 정서가 아니잖아요, 일부 네티즌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거기에 댓글이나 막 이런 것이 달리면서 판매가 떨어지고, 다운로드가 뭐 감소되고, 사용량도 떨어지고.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 역바이럴은 가짜 뉴스 생리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지금 그… 어… 전속계약 분쟁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뭐냐면 가짜 뉴스는 사실 없어지기가 어려우거든요. 왜 없어지기 어려우냐면요,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 사이에 숨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숨어 있기 때문에 가려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이건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고, 사진 기사도 그렇고, 이번에 그 저.. 예를 들어서 어…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의 발에, 발에다가 키스를 하는 이런 장면의 사진을 합성한 거잖아요. 그런 어… 그런 것처럼 연예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어마어마하게 타격이 오잖아요. 그런데 가짜 뉴스는 없어지기 어렵고,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의 이유는요 가짜 뉴스가 영상물이건, 사진이건, 글이건, 텍스트건, 기사건 조회수가 무지 높게 나타납니다. 이 지금 그 인터넷 생태계에서 조회수의 유혹을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조금 더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이미지는 이미 하락하고 상품 가치가 엄청나게 저하된 다음에 뒤에 나중에 판결을 해봐야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았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어… 그… 우리가 같은 교통사고를 다뤄도 어린이들 한테 앞에.. 그.. 학교 앞에는 굉장히 가중처벌을 하고 엄격하게 다루듯이, 이것도 사실은 그냥 일반화해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한국 연예산업이 발전하려면 양자가, 그러니까 아티스트들도 유능한 아티스트들이 많이 발굴이 돼야겠지만, 유능한 제작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 그… K-POP이 글로벌화되는 과정에 소위 1세대 제작자, 저는 그걸 이제 뭐 ‘이노베이터’, ‘혁신가’라고 그러는데, 수많은 혁신가들이 나왔고, 그다음 단계에 ‘스핀오프 혁신가’들이, 민희진 같은 경우는 ‘스핀오프 혁신가’라고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해외 글로벌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또 이게 저 부족한 그.. 법제도 장치에 의해서 어느 정도 구멍이 숭숭 나져 있고, 그러면서 양자의 어떤 그 파워나 나아가야 될 추진력 같은 것들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서 좀 안타깝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이신 여러분, 기자님들도 조금 더 이런 그 경각심을 가지고 보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 사무총장]

네, 서병기 기자님까지 우리 토론 뭐 준비한 건 다 마쳤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기자님들 Q&A 시간 지금부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사항 있으면 지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대상을 호명하시고 질문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질의응답

[최광호 사무총장]

예 저 연합뉴스. 예.

[서형석 / 연합뉴스TV 기자]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오늘 행사 제목에 대해서 물음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음반 제작자가 없다면 K-POP도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 사태 굴러가는 거 보는 입장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같은 경우는 음반 제작자가 맞나요, 아닌가요? 음반 제작자가 만약에 맞다면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하는 거랑 저 문장이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가처분 등을 거치면서 제작자는 손해가 바로 발생되고 아티스트는 그때부터 좀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면 때문에 형평성을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고개를 끄덕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아티스트에게도 형평성 때문에 손해를 줘야 한다면 어떤 식의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광호 사무총장]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하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그 이남경 국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하고요. 뭐.. 그.. ‘음반 제작자가 없다면 K-POP이 없다’. 이건 상징적인, 선언적인 의미고요. 그렇게 세분화되어서 민희진 씨가 어… 음반 제작자냐 아니냐, 이런 식의 구분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최초의 가수를 양성해서 매니지먼트업을 하겠다라고 PM 역할을 하면서 이 사업을 스타트하는 사람들이 음반 제작자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면 결국은 가수든, 안무가든, 작사·작곡가든 그 누구든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저희가 캐치프레이즈를 정해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남경 국장]

네. 다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발생할 경우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투자했던 콘텐츠가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인용되면 가수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자체가 소위 회사에게 무조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 전속계약 효력정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더라도, 회사가 이 연예인을 통해서 더 이상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상태라면 연예인에게는 왜 독자적인 활동이 보장이 되느냐는 겁니다. 전속계약은 일단 정지된다 하더라도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활동에 제약이 걸려야죠. 그래야 서로에게, 서로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니, 그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특히나 또 최근들의 추세들을 보면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발생하면 그 즉시 다른 기획사로 이적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소한 안전장치로 그래, 독자적인 활동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의해 본안 소송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른 어느 소속사에도 속할 수는 없게끔 하던가, 혹은 속했을 경우에, 그걸 속이고 속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피해 발생, 혹은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어.. 구상이나 구상권이라도 제대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들이 제대로 마련되어져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해를 최소한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동등한 제재가 될 것 같습니다.

[최광호 사무총장]

다음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곽현수 / YTN STAR 기자]

YTN STAR 곽현수 기자입니다. 다섯 분 중에 아무나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템퍼링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주가 되고 있지만, 저는 그 소속사 임직원들 관련돼서, 그러니까 팬덤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소속사 이적을 부추긴다거나, 또 그리고 가수와 대립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거나,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구체적인 그 사례적인.. 사례가 소개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또 임직원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케어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팬덤에 대한 제제도 좀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최광호 사무총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조금, 굉장히 사실 많은 고민을 통해서 답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할까 말까에 대한 얘기들이고, 분명한 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팬덤은 K-POP 문화에 대해서 빠질 수 없는 존재이고, 사실 K-POP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사실 팬덤이 없었으면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는 전체적인 팬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팬덤들이 이제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말씀을 드렸던 거는, 사실 그… 팬덤들의 얘기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들리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를 우리가 많이 쳐다보지 못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기존의 현 소속사가 역량이 안 돼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라는 팬덤의 입장은 사실 한편으로 그냥 순수 팬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좋아하는 가수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활동하면 더 좋은 거니까. 사실 팬덤이 얘기했던,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수에 대한 선의가 본의 아니게 기획사한테 악의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문제점을 파악해도 이걸 해결하기 참 어려운 거고.

다만 이제 불특정 다수이지만 이 팬덤들이 뭔가 기획사들의 어떤 행위에 요구하는 그 디렉션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일하는 임직원들은 하나의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고 집에 가서 가정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공과(功過)가는 존재하겠죠. 그런데 공과가의 평가를 넘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특정 팬덤들, 모르는 어떤 불특정 다수한테 여러 가지 사이버 테러를 받는다고 하면, 사실 업무를 보면서 그 공포감이 엄청나고,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한 이런 문제에 빠지기 싫어서 진술을 거부한다든가 기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또 개별적으로 신상정보에 어택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건 회사에서 뭐 지원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본인이 급여소득자인데 이걸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한다? 이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지금 임직원들은 어렵다. 다만 이제 뭐 임직원들이 잘하고 있는데 억울하다, 이 의미는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잘 못하는 경우는 있죠. 그런데 이러한 대중들의 비난들을 이제 받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까지 호명되면서 예를 들어서 해고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게 지금 거의 문화시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전반적으로 정부나 국회에서도 조금 같이 케어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당장 뭐 그래봐야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런 툴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진행하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그 싸움을 직원 하나가 진행하기에는 엄청난 용기와 코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광호 사무총장]

또, 예.

[박세영 / 일간스포츠 기자]

안녕하세요, 일간스포츠 박세영 기자입니다. 저는 직장 내 괴롭힘 이슈, 하니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시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 관련해서 하니에게는 근로자성이 없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 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에는 현재 갈등 중인 상황이라서 고용노동부 측에서 조심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근로자성 여부 자체만으로 사실상 기각 판단을 내린 거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께서는 아티스트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의견을 오고 가긴 했지만,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 등은 사실 어느 조직에서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아티스트도 이와 관련한 제도적인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하니 사례는 개별 사례이긴 하지만, 이에 대한 여러 협회 관계자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최광호 사무총장]

참 조심스러운.. 답변하기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이 사건을 겪었다라는 하니 씨나 또 이제 뉴진스를 지지하는 팬덤의 입장에서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 심정을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죠. 양측의 주장도 다르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걸 알 수 있는 건 양 당사자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 문제를 산업계에서 문제로 인식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얘기했지만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혐의 없음’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쵸? ‘무시해’라는 말을 한 지 안 한 지는 규명이 안 됐고, 누가 잘못했는지도 규명이 안 됐지만 그냥 자격 요건이 안 돼서 안 돼서. 또 이러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로 근로기준법 부분 개정이라든지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법이나 규정이 미비하든, 혹여 지금 현실에 맞지 않든, 아니면 억울하든, 지금 있는 규정에서 나왔던 판정은 일단 우리가 인정하고 그다음에 ‘넥스트(next)’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산업을 보호하는 가장 진취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얘기가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사회 전반에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극악무도한 뭐 이렇게 흉악범을 굉장히 적은 형량으로 했을 때 되게 그 일반 대중들이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와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억울할 수는 있으나, 일단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그 다음에 이 산업이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룰에 대한 판정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게 ‘혐의 없음’으로 끝나든 뭐로 끝나든, 매니저는 매니저 입장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입장을 들어볼 만한 기회도 없고, 그죠? 그다음에 인기 가수의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엄중하고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이제 반대로 묘사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뭐 이런 팬덤 분들의 지적이나 하니 씨의 주장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 입장만큼 매니저는 이런 식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쳐다보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보는 게 이 건강한 산업, 형평성 있는 산업을 만들 수 있는 의미가 있지 않겠냐. 뭐 이 얘기조차도 어 팬들 여러분께서 불편하게 들을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반면에 반대급부도 분명히 이 사회는 존재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우리 뭐 미디어 분들이 특별히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사무총장]

질문,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아, 예.

[김승환 / YTN 기자]

안녕하세요. YTN의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맞춰서 뉴진스 팬분들이 또 입장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뉴진스가 템퍼링을 한 것처럼 허위 프레임을 씌웠다’, 그리고 ‘이게 하이브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이거를 음악 단체들에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대리 여론전을 하는 거다’, 이렇게 예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또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떤지 궁금하고, 템퍼링이라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근거를 찾기가 되게 힘든 그런 문제고 의혹으로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팬들이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광호 사무총장]

일단 저희는 산업 전체를 얘기하는 주체들이고, 그 안에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뉴진스라든지 하이브나 어도어가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죠. 저희는 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전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주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성명문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저희가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사실 이 기자회견이 끝났어야 아는 건데, 그전에 성명문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오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뉴진스나 하이브, 어도어의 그 입장에 대해서 협회가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저희는 원리원칙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법과 어떤 규정의 준수에서, 우리가 다소 어떤 팬분들이 보시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들고 뭐 이런 게 있으실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부분은 감정적인 영역인 거잖아요. 그리고 팬덤이라는 것은 비즈니스가 아니고 사랑으로 뭉쳐진, 어떻게 보면 객관적·주관적으로 봤을 때 극단의 주관에 있는 어떤 뭐 커뮤니티에서 입장을 내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견이 나올 만큼의 제가 팬분들한테 불편한 어떤 행동을 했다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의도도 아니었고, 그리고 우리 내용 전반을 봤을 때 이제 뭐 단순히 뉴진스에 국한된 얘기도 아니고. 제가 누차 또 말씀드리지만, 이 산업은 사실은 하이브, 어도어, 뉴진스, 민희진 씨가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종사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인기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하기 때문에 우리가 쳐다보지 못한 영역, 비슷한 영역도 우리 미디어나 우리 협회가 다 함께 우리가 돌봐야 된다,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논란들이 더 이상 일반 대중들한테 노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그게 뭐 입장문을 봤을 때 뭐 ‘누가 먼저 했니’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렇게 하는 모든 행위가 아쉬운 행위죠. 저희는 뭐 저희 회원사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산업을 고려하고, 뭐 여기 있는 모든 협회 담당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광호 사무총장]

또, 질문 여기 또.

[이민경 / 텐아시아 기자]

안녕하세요, 한경텐아시아 이민경 기자라고 합니다. 어.. 이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최근 들어서’라고 하시면서 템퍼링 문제, 이슈가 굉장히 인디 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이 ‘최근’이라는 기준이 언제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이 문제가 표면, 사회적으로 올라오게 된 계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뉴진스의 일이기는 하니까,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벌어져 왔던 일인 건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벌어져 왔는데 이제 와서 부각된 건지, 아니면은 그걸 계기로 뭔가 좀 더 이슈가 더 많이 일어났다든지,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됐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광호 사무총장]

‘최근’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써서 죄송하고요. 예. 일단은 저는 뉴진스 사태 이전에 피프티 피프티라는 사건이 있었고, 사실 그 이전에는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항상 기획사들이 비난을 받았죠. 그런데 그 전환점이, 아 그게 아니라 ‘기획사가 되게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됐던 포인트는 피프티 피프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전에도 이런 일종의 탈취 시도 이런 게 있고, 또 연예 매니지먼트, 이런 연예 기획사의 사업의 본질이라는 건 결국은 기획사랑 가수가 동업을 하는데, 그걸로 만든 하나의 아웃풋, 최종 아웃풋이라는 건 가수라는 사람한테 다 가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기자회견 해가지고 ‘이래서 정산이 안 된다’ 이런 기자회견은 봤지만, 음반 제작자가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 가수가 이래서 싫고요’ 이런 기자회견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획사가 봤을 때는 이 프로덕트가 ‘우리’인데, 가수가 보면 마음이 변하면 ‘저’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내가 나와서 나는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갑을’을 계속 얘기하는데 현실을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나가는 가수는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남아있는 임직원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드렸습니다.

[서병기 기자]

그 저기 아까 템퍼링이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2000년 초반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게 가수한테도 있었고 배우한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인을 멋있게 잘 발굴한 아주 소형 매니저가 계약 기간 내에 다른 어떤 돈 있는 매니저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글로 가면 뭐 주식도 받고 막 이렇게 그런 사례들은 2000년대 초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인디 씬에서 그전부터 있었다는 것은, 인디 씬 같은 경우는 템퍼링이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사람이 몇 명 없잖아요. 템퍼링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대상자, 이런 게 단순 구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갖고 오는 사람이 이쪽하고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야 된다면 소송 비용도 다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그 뉴진스 같은 사례는 갈등 양상이 이제 팬덤하고도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팬덤이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팬덤은 과거의 어떤 그냥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팬덤이 아니라 팬덤 자체가 기획자예요. 마케터들이예요, 전략가들이에요. 굉장히 기획력이 좋습니다. 그게 ‘국민 프로듀서’ 오디션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연예인 팬덤들이 약간 좀 그런 현상으로. 그렇다면 직접 임원들이, 하이브의 임원들이 했던 정책에 대해서 ‘이건 무조건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제기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걸 슬기롭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거를 뭐 ‘이거는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그 첫 단계에서 가기보다는, 아까 그 이남경 국장이 ‘이혼할 때도 숙려 기간 4주 있다’고 봐야 된다고 했듯이, 그런 그… 밖으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그걸 조정하는 그런 기구나 그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팬덤이 그런 기획력을 보여주고 어 자기가 좋아하는 그룹에 대해서 막 좋은 생각을 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냥 좋아만 하는 ‘빠순이’의 형태를 훨씬 더 발전한거잖아요. 그거 자체는 좋은데, 그렇다 보니까 회사, 제작사의 임원과 이런 충돌 지점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싸움의 양상으로 변해서 막 공격과 막 이런걸 할 때, 결국 테러를 받게 되는, 이거는 사실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슬기롭게 양측이 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최광호 사무총장]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받아볼게요.

[표경민 / 코리아타임스 기자]

안녕하세요, 코리아타임스 표경민입니다. 어, 피프티 피프티, 말씀하신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대중 의견이 갈리기는 했는데, 좀 아무래도 문제가 어느 쪽에 있는지 알게 된, 좀 대중 의견이 그래도 아무래도 연예인 쪽의 의견보다는 좀 기획사 쪽으로 최종적으로는 많이 갔다고 생각하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대중이 기획사를 보는 ‘편견’이 아직 좀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최광호 사무총장]

일단 사실은 비단 음반 제작자 이슈뿐만 아니라 우리 가요계는 그 ‘성급한 일반화’에 좀 희생이 많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 유승준 씨가 이제 병역 면탈을 해서 해외 도피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요계에서 그 사건 말고는 해외로 도망간 예가 없어요. 근데 병적관리제도에도 저희 가수라는 직업이 특별 관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K-POP이 갖고 있는, 가요계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가장 큰 건 화제성인 거잖아요. 뭔가 과대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승기 정산 누락 사건을 보면, 뭐 그 사건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그 사건이 너무 사회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이 산업을 바라보는 어떤 오해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어떤 사회에 크게 이제 음반 제작자, 기획자들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 일례를 들면 예전에 무슨 연습생들한테 성폭행하는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하나라도 나면 전체가 그렇다는 어떤 약간 착시적인 효과, 워낙 그 이펙트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을 할 때 우리 산업이 문제가 있으면 그런 규제 정책이 들어오는 거는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건, 이게 어떤 산업 통계라든지 근거를 가지고 뭔가 제정되기보다, 어떤 그 언론에서의 화제성을 가지고 필요성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고, 또 뭐 다는 아니시겠지만 그 화제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입법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가 좀 아쉽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련의 큰 매머드급 사건들이 음반 제작자의 이미지를 좀 부정적으로 가져간 게 아니냐.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2,200여 개의 음반 제작자 대부분은 선량하고 선한 의지를 갖고 가수와 어떤 코워크하고 열심히 하려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남경 국장]

그 조금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사실 회사가 연예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까 잠깐 서병기 기자님이 말씀하셨는데, 팬들이 바라보는 시선 입장에서, 지금 현재 팬들이 아이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사실 기획자적 측면들을 이미 팬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회사가 한 것 이상의 기획력을 본인들이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더라도 팬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실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 중에 하나죠.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아이돌’이라고 하는 거고, 아이돌 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또 회사가 좀 감내해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팬들이 양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 대한 조율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그 다음 이유는 사실 이 연예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 특정한 사건들이 발생하면,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또 특징 중 하나가 ‘유명인’과 ‘공인’ 어딘가에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들이 ‘어떤 특정 회사의 이슈’라기보다는 산업 전반의 이슈로 확대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팬들도 그렇고, 이제 이슈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그 시선이 쉽게 바뀌지가 않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따지면 이제 어떤 특정 직업군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그 특정한 산업의 한 부분인데, 이러한 특수성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로 사실은 편견을 갖고 있는 것들이 개선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병기 기자]

…팬덤들이 옛날같지 않아요. 그 특히 거대기획사… 제작사들은 팬덤의 어떤 그.. 정말 기획자의 역.. 사실 팬덤에서도 음반을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는 그 두뇌들이 많아요. 그 브레인들이. 그럼 그런 거를 어느정도 이제 그.. 받아들여 주는 그런… 그러니까 상업적인 것만 흡수한다 할 게 아니라, 좀 받아들여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제 제가 그.. 이게 우리나라가 왜 이런 문제, 어 이게 산업화 되면서 분쟁이 자꾸 일어나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그때 2009년 그때 경험에 의하면은, 이 7년 계약도요 어디를 참고하냐면 미국 쪽을 참고한 거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7년보다 덜한 것도 있고 더한 것도 있었어요. 그 사례… 그런데 사실은 그쪽하고 우리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의 뭐 월급제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그 우리 제작자들은요, 왜 그렇게 아티스트에 집착을 해야 되냐면요, 자기가 돈을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돈을 남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받든지 간에, 여기에 ‘몰빵’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미국은 에이전시 피(fee)만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같이 죽어도 같이 죽고 같이 살자는 이런 구조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약 관계를 더 잘해놔야 될 필요성이 미국보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호하게 둔 규정들이 있다는 것이 어.. 점점 문제로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도 뉴진스 이외에도 지금 저 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은 계속 나올 것 같은 그런 저는 예상이 들거든요. 불길한 조짐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제작자의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거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제가 얼마 전에 이수만씨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그룹으로 갈 수 있었던 게 그 매니지먼트 차이의 방식에 의한 거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는 그.. 제작.. 이게 그 제작자가 모든 거에 이렇게 운명을 같이 해야 하는데 미국은 안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그룹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타이밍을 우리가 BTS나 이런 그 시기가 잘 맞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업의 이 우리… 제작, 매니지먼트, 기획업에 좀 특수성을 좀 더 잘 파악해야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광호 사무총장]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 받을게요.

[정진영 / 국민일보 기자]

안녕하세요, 저 국민일보 정진영 기자라고 합니다. 그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이제 선언한 사례를 예로 들어서 이제 케이팝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이라고 이제 호소문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뉴진스 멤버들은 이제 이게 일부 소속사와 아티스트의 사례일 뿐이라고 또 이제 선을 긋고 있어서요. 근데 오늘 자주 말씀하셨던 게 이제 일반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뉴진스 건은 업계에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계셔서 이 기자회견 이후에 좀 업계에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게 있어서 특히 더 우려를 하시는 건지, 일반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최광호 사무총장]

일단, 그… 사건 자체는 양자 간의 문제죠. 저희 협회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여쭈신다면 저는 입장이 없는 게 맞는 거죠. 다만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우리 산업의 한 사건이 어떠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일단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니 법’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냥 매니저와 가수의 하나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을 때는 저희가 뭐 입장을 낼 이유도 없지만, 이게 법률화되면 단순히 둘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뭐 뉴진스 팬덤들이 국회나 이런 쪽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거기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여파가 결국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구도로 가기 때문에, 협회 입장에서는 어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나 이런 히스토리들, 또 그 히스토리 때문에 국회나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수많은 유튜버, 변호사들 나와서 이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협회 입장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그런 사례들이 이전에는 시도가 안 됐었고, 이게 시도해서 하나의 선례로 남았을 때, 우리 산업에는 어떠한 파장을 미칠까라는 것을 저희는 음반 제작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협회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한 여파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는 가봐야겠죠. 그러나 협회의 책무 중의 하나는 이런 산업의 구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거니까, 그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팬덤이나 기획사나 이런 쪽들은 그 세상이 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조차도 그 규모가 ‘원 오브 뎀(one of them)’인 거죠. 우리 음악 산업 전체 중에 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생각, 그 차원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광호 사무총장]

예. 더 이상 질문이…있 아, 예 뭐 질문을 뭐 저희가 죄송합니다. 원래 약속된 시간이 지나서…

[윤수연 / 코리아중앙데일리 기자]

아, 네. 코리아중앙데일리 윤수연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부분에서, 이제 협회에서 대비하고 정책을 마련한다고 말씀 주신 것도 그렇고, 사실 오늘 이렇게 다섯 개 단체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유의미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그, 정부나 국회에서 다루지 않더라도, 이렇게 업계 내에서 이런 앞으로의 템퍼링이나 말씀 주신 이슈에 관련해가지고 좀 대응책을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최광호 사무총장]

뭐 여기 지금 협회 국장님들 저 말고도,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 협회가 제안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저희 협회장님과 많은 회원사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기획사가 뭔가 소리 내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런 화두를 던지는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서 음반 기획사가, 이런 단체들의 목소리를 함께해서 입장을 낸 거라고 보시고요. 단순히 뭐 저희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반 제작자는 그 모든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들을 다 품고 같이 가야 될 PM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산업의 역할과 기능이 빠지지 않게 저희 노력할 거고요. 뭐 음반 제작자가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상생하면서 이 산업을 발전시키고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우리 다, 뭐 협회 담당자들도 최선을 다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사무총장]

예. 긴 시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더욱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산업 구조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우리 기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