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심문 기일

민희진 전 대표 측 주장

하이브 내부 직원은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고 제보

제보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요청으로 자료를 전달했지만 ‘똑같이 만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다, 다 똑같은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보고 참고한 건데 왜 계속 아니라고 하지?’라며 빌리프랩에서 해당 표절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토로

위 증거를 통해 민 전 대표가 지난 4월 3일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

하이브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방치한 것 외에도 뉴진스 역바이럴, 직장내괴롭힘 은폐, 흠집내기용 언론플레이 등 수없이 많은 배신행위와 괴롭힘을 자행했으며 법원의 선행 가처분 결정도 무시한 채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토로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들이 어도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업무집행을 지시하여야 한다는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

하이브 측 주장

선행 가처분 당시에는 주주간계약이 해지가 되지 않았고 채권자가 어도어 이사로서 회사에 대해 배임행위를 했는지가 쟁점이었다”며 “이번 신청에선 주주간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는지가 쟁점

앞선 가처분에서 재판부는 (채권자의 경영권 찬탈 모의 정황이) 채무자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채무자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신뢰 파탄을 이유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

이번 감사는 채권자가 그룹 ‘아일릿’의 유사성에 대한 항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인한 보복감사가 아니며 채권자가 보복감사로 프레이밍하나, 이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다고 설명

채권자는 20%의 주주가 80%의 주주 동의 없이 어떻게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겠느냐고 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배신행위가 아닌 것은 아니다. 지식재산권(IP)이 전체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선 지분과 무관하게 (경영권) 탈취가 가능하다고 설명

감사가 시작되기 전 채권자 측은 아일릿 표절 이슈에 대해 ‘표절은 애매하다’는 내용을 채권자가 이미 인지했으며 경영권 탈취를 위해 사전에 하이브를 공격할 아이템의 하나로 표절을 이슈라이징해 여론전을 펼칠 것을 모의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반박

재판부

민 전 대표 측과 하이브 측이 선행 가처분에서 언급됐던 사항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 취지에 집중해서 의견을 말해달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