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각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한 가처분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안건에 대해 찬반을 결정해야 하고, 하이브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면서 “민 전 대표의 신청과 같이 가처분을 명령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주주들이 특정 경영 방침이나 결정을 보장하는, 이른바 ‘프로큐어’ 조항에 대해 “프로큐어 조항은 상법상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효력에 논란이 있다”면서 “이 조항의 유효성은 본안 소송에서 판단돼야 하고, 현 단계에선 이행을 명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희진 측 반응

이번 가처분 결정에 관한 민희진 전 대표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하이브에게 어도어 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 지시를 하도록 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도어 이사들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습니다.
  •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2026. 11. 1. 까지 보장되므로,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2024. 10. 30.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입니다.
  •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주간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을 위하여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이브 측 반응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