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프랩 – 민희진 소송 1차 변론기일
양 측의 주장을 정리
“원고는 피고가 ‘아일릿이 뉴진스의 아류’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일릿의 SNS 팔로워 수, 앨범 주문량이 감소하고 광고 계약이 무산되는 등의 상황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라고 정리
“피고는 원고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다. 아일릿의 첫 공식석상 등장 당시 스타일링을 비롯해 한복 화보, 앨범 디자인, 안무 등을 보면 두 그룹의 유사성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또 피고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 위법성이 없으며 원고의 손해가 피고의 발언으로 인해 일어난 것인지 인과관계가 확인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정리
피고가 팬덤을 이용해 이제 막 데뷔한 아일릿에게 소위 “좌표 찍기”라는 불법 행위를 하여 “가녀린 소녀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
안무 표절 주장에 대해 ‘태권도 품새’를 비유로 들며, “정해진 동작 안에서도 힘을 주는 부분이나 표현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듯, 걸그룹 안무도 비슷한 동작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
걸그룹의 개성은 개별 동작이 아닌 얼굴, 몸매, 의상 등으로 발현되는 것인데, 피고가 “엉뚱하게 ‘그 동작이 자기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
피고의 행위가 다른 그룹을 공격하여 프로모션하는 악의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불법적인 행동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힘
피고 역시 과거에 표절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 피고의 태도가 모순된다고 반박
빌리프랩 측의 ‘좌표 찍기’ 주장은 “감성에 호소하는 변론”이라고 일축
표절 문제는 아일릿 데뷔 직후부터 피고가 아닌 “대중이나 언론에 의해서” 먼저 제기되었으며, 멤버들의 부모님들 또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
이에 어도어 대표로서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메일을 수차례 보냈으나, 오히려 하이브가 위법한 감사와 언론 공세로 대응했다고 반박
기자회견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태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
따라서 K팝 제작 과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공익목적’에 해당하며,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라고 변론
2차 변론기일 2025년 3월 7일로 결정
- 빌리프랩 측
핵심 쟁점은 안무의 유사성이라고 주장하며, 다음 재판에서 “백문이 불여일견인 만큼, PT 방식으로 안무가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다”는 계획을 밝힘. - 민희진 측
“원고가 소를 제기한 것이 안무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쟁점이 더 있다”고 말하며, 안무 외에도 다툴 부분이 있음을 시사함.
다만, 다음 재판에서 안무와 관련해 양측이 PT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는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