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프랩 – 민희진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20억 대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
민사소송규칙에 제69조의4(준비서면의 분량 등) 제1항에 따라 준비 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령
PPT 계획서는 이날로부터 5일 후까지, 자료는 변론 기일 10일 전까지 제출하라고 명령
민사 소송의 단일 사건의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
민희진 측 주장:
“지난 번 원고께서는 안무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 PPT를 안무를 집중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건의 본질과 어긋난 프레임을 한 것 아닌가 싶다. PPT를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저희의 PPT는 안무에 한정을 두고 싶지 않다”
빌리프랩 측 주장:
“저희는 재판부에서 이해하기 편하도록 안무와 관련해서는 PPT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차후에 어떤 걸 할지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고 안무 부분은 (PPT를) 준비했다. 그 외의 표절 주장 대상이 기획안과 한복 입은 사진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안무 부분에 대해서 30분 정도 하고 그 외의 주제에 대해서도 대응해서 할 계획이다”
재판부 결정:
PPT 횟수를 2회씩으로 제한하고, 각 30분 씩 진행하기로 결정 (상대 측 PPT에 대한 반박 변론 시간은 제외)
3차 변론기일 2025년 5월 2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