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 민희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소송 2차 변론기일
하이브와 민희진 사이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 이외에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풋옵션 소송에 대해 질문 (지난해 11월 민희진은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후 서울중앙지법에 약 260억 원으로 추산되는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
“(풋옵션 소송의 경우)현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유지를 주장하며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확인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
“해당 사건은 해지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풋옵션 대금 청수 소송은 계약 해지가 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우리가 풋옵션을 행사한 콜옵션 대금을 달라고 한 사건이다. 당사자가 다르다. 한 명이 추가돼있다. 11월에 풋옵션 행사 기간이 도래해서 풋옵션을 행사했다. 콜옵션 대금을 달라고 한 사건인데 재판부가 약간 고민하셨다. 이 사건은 피고 측 당사자가 두 명인데 그 사건(풋옵션) 원고는 한 명이 추가돼서 세 명이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원고가 해지, 피고는 아직 해지는 않은 상태에서 계속 계약 유지를 주장하고 있던 상황이고, 그 상태에서 계약 유지를 전제로 한 풋옵션 행사를 했고, 그 이후에 원고의 계약 위반이 시정되지 않아서 피고가 계약 해지를 주장한 거다. 양쪽 다 계약 해지는 시점은 다르지만 주장하는 건 같다”
(주주간 계약)해지 통보로 주주간계약은 이미 해지됐고, 이에 따라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
통보 이후에 행사한 풋옵션은 무효이며, 그로인해 이번 확인 소송의 실익이 있다는 입장
“쌍방이 해지라는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건 동일하지만 결국 누구의 귀책 사유로 해지되냐는 법률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선례에 따라 확인되는 게 우리의 주장”
“저희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에 대해 피고 측이 아직 반박 서면을 내지 않은 상태이므로, 서면이 나오면 구체적인 입증 계획을 내겠다”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했다.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이브는 변론기일(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4월 14일, 4월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
“주지해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이다.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란다”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풋옵션 대금 소송도 병행 심리 결정
3차 변론기일 2025년 6월 12일로 지정
“지금까지 나온 서면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공방을 이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