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 뉴진스 간접강제 신청 일부 인용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독자활동 1회당 1인당 1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앞선 2024. 11. 13.경 채권자에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2024. 11. 28. 20:30경 기자회견을 열어 채권자와의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공표하였으며, 2024. 11. 29. 00:01경 채권자에게 ‘채무자들은 2024. 11. 29.자로 채권자와의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 채무자들이 2025.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일관되게 채권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사실, 채무자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불과 2일 후인 2025. 3. 23. 해외 콘서트인 ‘AH’에 참석하여 ‘AG’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였고, 그 공연 당시 ‘<곡명>(<한글명>)’이라는 신곡을 발표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채무자들이 2025. 3. 23. 위 공연을 마친 후 활동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채무자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전후로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하였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 후에 위 ‘AH’에서 ‘AG’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무자들이 향후에도 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자들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