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 – 민희진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쏘스뮤직 측은 20분 분량의 PT를 준비하며 변론에 임하려 했으나, 피고 측에서는 ‘카톡 내용’이 담긴 증거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했다.

재판부:

“통신보호 비밀을 침해해서 얻은 자료라면 채택에 곤란하다. 공개는 하되 피고가 문제 삼는 부분을 인용하는 부분은 제한하겠다. 다만 주장을 막을 순 없다”

“하지만 이번 변론 중 그 부분은 개인 간의 불법적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선 변론을 제한하겠다”

민희진 측 주장:

“변론을 진행하게 되면 PT 자료에 카톡 메시지가 게재되어있으면 어떡하냐”라며 항의

재판부:

“제한하겠다. 카톡 메시지를 빼고 해야하면 다시 기일을 잡겠다”

쏘스뮤직 측 주장:

“해당 증거가 처음 공개된 것이 아니다. 민사 재판에서의 위법 증거 관련 위법성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도 없는데 재판 직전에 이렇게 언급하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다. 사전 수집 동의가 된 자료들이며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서 얻은 자료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주장

“증거로 쓸 수 있냐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는 건 알겠다. ‘쓸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을 마치고 이에 대해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재판부:

“그 부분이 포함된 PT라 곤란하다면 다음 기일을 잡겠다”

“법리에 비춰봤을때 재판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허용할 수 있느냐. 타인 간의 대화나 통신, 그걸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민사 소송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채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 정도로 위법하지 않다는 게 밝혀진다면 저희가 채택한다는 거지, 확정적으로 기각한다거나 채택한다거나 그런 입장을 밝힌 게 아니다”

“피고가 지적하는 카톡 대화와 관련하여 카톡 입수 경위등에 관한 자료를 좀 더 확인 후에 증거 채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고지하고, 금일 변론은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변론할 것을 명하며, 피고가 문제삼는 카톡을 원용하거나 선출하는 변론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고지”

재판부 결정:

양측 의견 확인 후 2025년 6월 27일에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