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 뉴진스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무리하게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사후적으로 해지 사유를 찾고 있다”
“하이브 임원진의 경영권 장악 후 어도어가 뉴진스에 대한 보호 및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 전속계약 해지가 유효하다”
어도어 측에 대해 총 15건의 석명(소명 요구)을 제기, 재판부는 이 중 다음 3건에 대해 수용
① 전속계약 체결 당시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
② 민 전 대표 해임 전후 뉴진스 활동에 미칠 영향에 관해 설명이나 협의가 있었는지
③ 뉴진스 모방에 대해 이사진이 자발적으로 대책을 논의했는지 여부
“원고들이 이미 다 설명했다고 했지만, 실제 제출된 자료는 상당히 부실하다. (작곡가) 히치하이커를 만났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논의했고 어디까지 협의했는지 밝혀야 한다”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참고가 될 내용들에 대한 어도어 측의 답변을 명령
“매니지먼트 계약에 대한 해지권 발생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답변이 필요하다. 조치를 취한 것과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취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이 필요하다”
“보호 조치와 관련해서 피고들 요청 전에 이사진이 적극적으로 모방권에 대해 진행한 대책회의가 있는지에 대해 있다면 밝히고 없다면 없는 정당한 이유를 적은 답변서가 필요하다.”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송부촉탁 신청
“위법 증거라 거론돼 말하자면 컴퓨터 파일이 문젠데 제공자가 다 동의를 했다. 컴퓨터는 회사 소유로 컴퓨터 파일에 대한 내용들은 위법한 증거라 할 수 없다.”
“보고자 하는 증거가 특정이 돼 있지 않은데 어떤 자료를 보겠다는 건지”
“서부지법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 중 위법적인 증거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이 있다. 불법 감사를 하며 서버에서 임의로 다운 받은 사적 대화 내용이라 법적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다. 서부지법에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달란 신청을 한 상태”
3차 변론기일 2025년 7월 24일로 결정
“다음 기일 전에 합의할 생각은 없냐. 피고(뉴진스) 측이 지난번엔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 입장에선 권하고 싶다. 아쉬워서”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나서 강을 건넜다고 생각한다. 다시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알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 불가 입장 유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그 뒤에 합의가 쉽게 될 것”이라며 기존 입장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