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 민희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소송 3차 변론 &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차 변론 병행심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3차 변론도 병행심리했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미리 계획하고 시행했다며 주주 간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
“주주 간 계약 체결의 목적은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를 위해 어도어가 하이브에 손해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게 돼 있다”
“자료를 보면 이들이 ‘뉴진스 빼가기’를 어떻게 계획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계약 파기였다는 점이 드러난다”
“주주 간 계약 위반 행위가 확인돼 계약이 해지됐으며 풋옵션도 효력이 없다. 지난해 어도어가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한 급여만 27억원인데, 이렇게 큰 급여를 받으면서 뒤로는 뉴진스를 빼앗아 가려고 했다”
“기존에 드러났던 여러 사정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해지 사유를 증명하고 있고 신뢰 관계가 유지됐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정에서 원고는 그 증거를 현출하고 피고는 증거에 대해 반박하는 게 핵심이다. (민 전 대표가)’뉴진스 빼가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제출 증거에 대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전혀 못 하고 있다”고 주장
책무 사유가 없으므로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고 주장
‘뉴진스 빼가기’는 없었으며, 시간상 선후 관계도 맞지 않는다고 항변
“주주 간 계약 해지가 7월, 폿옵션은 지난해 11월 초 행사,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11월 말이다.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에야 ‘빼가기’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행위는 12월 이후 발생했다”
“(하이브 주장은) 소설 같은 내용이다. 민 전 대표가 입사했을 때부터 독립 레이블로 연습생을 빼앗아가 아이돌 독립 꿈꿔왔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하이브 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저희는 증거로 인정한 적도 없고 적법하다고 한 번도 인정한 적 없다. 꾸준히 카카오톡이든 하이브 측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불법성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외치는 상황”
다음 기일을 2025년 9월 11일로 지정 및 하이브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증인신문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