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전 직원 – 민희진 소송 3차 변론기일 2차 연기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은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3번째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기일변경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 결과 도착을 기다리기 위해”라며 다른 소송의 결과에 따라 기일을 추후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은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3번째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기일변경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 결과 도착을 기다리기 위해”라며 다른 소송의 결과에 따라 기일을 추후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