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 – 민희진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쏘스뮤직(원고)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피고(민희진)가 하이브와의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 여론전을 펼칠 의도로 연 기자회견”으로 규정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엉뚱한 제3자인 원고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위사실 여부는 객관적 증거로 가리면 되는 간단한 문제”임에도 피고는 원고 측 증거가 채택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치중할 뿐, 사실을 가려낼 만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가 기자회견에서 “지금 연습생 뉴진스 애들이 전부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 이거 보고, 민희진 이거 보고 들어왔다.”, “쏘스에서 그때 매니지먼트하면서 내가 캐스팅했는데도 내 손을 탈까봐 애들을 막 보여주지도 않았다. 내가 뽑았고, 내가 캐스팅했고, 내가 브랜딩 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원고 측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원고는 뉴진스 멤버들을 캐스팅한 주체는 원고 ‘쏘스뮤직’이며, 멤버들에게 ‘첫 번째 걸그룹 데뷔’를 약속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아래와 같이 각 멤버의 캐스팅에 대해 설명했다.
- 민지: 피고가 하이브에 입사하기도 전에 원고가 직접 캐스팅했다. (이 점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해린: 안양에서 길거리 캐스팅되었으며, 관련 영상에서 해린의 어머니가 원고 직원에게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 있다.
- 혜인: 쏘스뮤직 대표이사가 직접 부모님을 설득해 영입했다.
- 다니엘: 타사 연습생이었으나, 담당 직원이 원고로 이직하며 함께 캐스팅되었다.
- 하니: 원고와 하이브가 합작한 ‘플러스 글로벌 오디션’으로 선발되었으며, 피고는 16개국에서 진행된 이 오디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없고 당시 국제적 인지도도 미미했다.
원고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 첫 걸그룹’ 약속을 믿고 합류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연습생 계약 체결 당시 다니엘의 어머니가 ‘확정조에 들지 못할 경우’나 ‘2021년 데뷔가 무산될 경우’ 쏘스뮤직에 남을지 선택권을 달라고 요청한 영상 자료를 언급했다. 혜인의 어머니로부터도 비슷한 질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기획사가 연습생에게 ‘첫 번째 데뷔’를 약속한다는 것 자체가 엔터 업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업계 종사자인 피고가 이를 모를 리 없다고 강조했다.
쏘스뮤직 측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전속계약 가처분 항고심 및 본안 재판부 모두 “뉴진스 멤버들 선발 과정에 피고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자료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피고가 기자회견에서 하이브로부터 ‘새로운 그룹을 첫 번째로 내겠다’는 통보를 받고 “너네 양아치냐? 왜 약속 깨냐?”라며 쌍욕을 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원고 측은 “당초 21년 6월까지 뉴진스를 먼저 데뷔시키려고 했던 쏘스뮤직과 달리,’르세라핌이 언제 나오든 상관하지 않겠다, 단 뉴진스는 M(민희진)레이블로 이적시켜 M레이블의 첫번째 팀으로 가져가고 싶다’며 멤버들 뺏어오기를 한 것은 바로 피고”라고 주장했다.
데뷔가 10개월가량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민희진이 실무 일정을 지키지 않았고 협업을 밀어내는 업무 태도로 데뷔 일정 지연이 불가피했다’는 리포트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원고 측은 피고가 ‘자신의 레이블 설립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업무를 미뤘고, 소성진 전 쏘스뮤직 대표가 재촉하자 카톡으로 ‘제 레이블 정리가 우선이고 쏘스21팀 리소스 배분이 정리돼야 한다’고 답장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이런 태도를 보인 이유를 나중에야 무속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고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무속인에게 ‘쏘스 말대로 걸그룹 내진 않을 꺼고, 크레딧에 내 레이블 이름을 올릴 거’, ‘4월에 내 레이블 기획을 완료하고 쏘스는 내 의견대로 양보없이 밀어부치겠다’고 말했으며, 이는 ‘제 레이블 정리가 우선’이라던 카톡 내용과 맞물린다고 주장했다.
- 무속인이 ‘소성진보고 다른 걸그룹을 만들라고 하라’며 N팀(뉴진스 전신)을 통째로 넘겨받는 방안을 제안하자, 피고가 ‘쏘스 걸그룹 그냥 나 주면 안 되나’라며 본심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가 N팀을 넘길 거면 하고 아니면 깨자’는 무속인의 제안에 맞장구치고, S팀(르세라핌)이 생긴 것을 명분으로 S팀을 먼저 데뷔시킨 뒤 N팀을 뺏어올 획책을 구체화하며 ‘걸그룹 애들 내 레이블로 데려오고 싶어졌거든’이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데뷔 순서와 관련해서, 원고는 당초 N팀(21년), S팀(22년 1분기) 데뷔 목표를 지키려 했으나 ‘민희진과의 조율이 어려울 경우 S팀이 우선 데뷔해야 한다’는 우려가 신인팀 런칭 방향성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지원 전 하이브 CEO의 슬랙 보고에도 피고가 ‘N팀을 M레이블로 이적시키고 싶다’고 한 내용이 있으며, 피고 역시 무속인에게 “나도 마지막에 나가고 싶었는데 주인공은 마지막”이라며 뉴진스가 르세라핌 이후 데뷔하기를 바랐다. 결론적으로 “뉴진스 이관 및 데뷔 경위는 피고가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였다”고 주장했다.
피고가 기자회견에서 “쏘스에서 매니지먼트 했을 때 우리 방치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원고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원고는 뉴진스 멤버들을 피고의 레이블로 이관하기 직전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며, 이관 불과 두 달 전에는 연습생으로서 가치를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기회인 BTS 뮤직비디오 출연 기회까지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피고는 오로지 사익을 위해 멤버들을 이용했을 뿐”이라며, 피고가 부모들에게는 ‘데뷔가 미뤄져 N팀을 위해 개인 레이블을 만든 것처럼’ 설명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피고의 욕심에서 비롯된 비협조로 데뷔가 기약없이 미뤄졌던 사실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수두룩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만약 피고가 뉴진스 멤버들을 진정으로 존중했다면 이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가 “여론전을 위한 명분으로 뉴진스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쏘스뮤직 측은 피고가 기자회견에서 원고를 ‘연습생을 팔았던 양아치’로 몰아간 발언을 문제 삼았다. 피고가 ‘양아치’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정당화하면서도, “정작 본인을 ‘양아치’라고 지칭한 네티즌을 상대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는 “연습생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연예 기획사는 이미지와 신뢰가 바탕”이라며, 피고가 원고를 ‘양아치’로 비하함으로써 “원고의 사업 기반을 뿌리째 뒤흔들었고, 이로 인해 연습생, 임직원, 연예인들까지 극심한 피해에 시달려야 했다”고 강조했다.
쏘스뮤직 측은 이 기자회견으로 인해 르세라핌이 ‘뉴진스의 데뷔 기회를 빼앗은 팥쥐’로 억울하게 지탄받았다며, 당시 콘서트장에서 밝힌 멤버들의 심경을 인용했다.
‘지난해 호텔방에서 직원분과 울며 통화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냐. 앞이 있긴 할까. 뭐가 가짜고 진짜인지 모르겠다 등의 이야기를 나눴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다.’
원고 측은 “피고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명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며 구술 변론을 마쳤다.
발언의 맥락이 중요 피고 측은 명예훼손 판단에 있어 “그 발언이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행해졌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건의 배경 설명을 시작했다.
피고는 2002년 SM 입사 후 2017년 등기이사까지 오르며 실력 있는 디렉터로 각광받던 중, 2019년 방시혁 의장의 권유로 하이브 CBO로 입사했다. 당시 방 의장은 쏘스뮤직 인수 계획을 밝히며 하이브의 인프라(50%)와 피고의 크리에이티비티(50%)로 아이돌 걸그룹을 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피고 측은 우선 2019년 7월경부터 하이브와 방시혁이 “피고가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의 디렉팅을 담당할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홍보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S21 프로젝트’ (S=쏘스뮤직, 21=2021년)라는 명칭으로 진행됐으며, 당시 하이브에서 여성 걸그룹을 론칭한 적이 없었기에 ‘최초’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N팀 이관 과정에서 원고(쏘스뮤직) 측이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민희진은 2019년부터 글로벌 오디션을 시작으로 N팀 콘셉트, 준비까지 관여했고 N팀은 민희진 걸그룹으로 회자되며 기대감을 모아왔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 역시 이러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첫 번째 걸그룹’이 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프로젝트에 합류했고, N팀 데뷔 준비가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원고와 방시혁, 피고 사이에 R&R(역할과 책임)이 잘 정리되지 않았고, 방시혁이 음악 콘셉트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제때 안 돼서 데뷔가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2021년 6월경 방시혁이 돌연 N팀을 최초로 데뷔시키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S팀(이미 타 아이돌로 데뷔했던 두 명의 멤버를 영입)을 먼저 데뷔시키겠다고 통보했으며, “N팀을 먼저 데뷔시키겠다 한 약속을 깬 것이 문제가 된 큰 이벤트”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N팀은 별도로 어도어를 설립해 분사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한 후 뉴진스가 데뷔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2024년, 빌리프랩에서 ‘아일릿’이라는 걸그룹을 데뷔시키며 문제가 발생했다. ‘아일릿이 뉴진스와 콘셉트가 비슷하다’는표절 이슈가 사용자, 평론가, 기자들 사이에서 먼저 불거졌다도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상처받은 멤버들과 부모들의 의사를 대변해, 피고가 하이브 측에 두 차례 내부 고발 이메일을 발송했다. 피고 측은 이를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돌아온 것이 경영권 탈취 프레임을 씌운 감사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4월 16일 내부 고발 이후, 피고 측은 표절 이슈를 외부에 알린 적이 없다고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원고(어도어)는 하이브가 80%, 피고가 20%를 가진 비공개 주식 회사인데 “어떻게 경영권을 탈취한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감사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당시 1700건 이상)되면서 피고는 ‘마녀사냥’식 비난을 당했고, “자신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고 그 방법이 기자회견”이었다며, 이것이 문제의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라고 밝혔다.
원고가 ‘실제 멤버를 뽑고 계약한 것은 원고’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피고 측은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당시 하이브 CBO였던 피고가 길거리 캐스팅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말한 ‘캐스팅’의 의미는, 글로벌 오디션, 길거리 캐스팅 등을 통해 확보된 수많은 후보자들 중에서 “N팀의 멤버가 될 사람을 선정하고 역할을 부여하며, 새로 론칭할 걸그룹을 브랜딩하는 역할”을 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디션을 브랜딩했다.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이고 일부 멤버는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서 뽑았고 나머지는 캐스팅한 친구들 중에서 피고, 방시혁, 소성진(전 쏘스뮤직 대표)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추려 N팀 멤버들이 만들어졌다고 말한 것이지, 직접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피고 브랜딩 이전과 이후의 하이브 오디션 포스터를 비교 제시하며 브랜딩의 차이를 강조했다.
‘(원고가)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주장을 어기고 르세라핌 데뷔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발언한 것은 “전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S21 프로젝트’라는 명칭과 ‘하이브 첫 걸그룹’ 제안을 받고 사인했다는 부모님 메일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원고(쏘스뮤직) 측에는 다른 걸그룹이 없었고 S팀은 2021년 3월 이후 갑자기 생긴, 처음부터 기획된 팀이 아니었다고 반박하며 따라서 “(뉴진스)멤버들은 당연히 첫 걸그룹이 될 것을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뉴진스가 방치됐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고의 발언이 아니고 부모들의 발언을 대신 전하는 과정”이었으며, 데뷔가 6개월 이상 아무 소식 없이 미뤄진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므로 방치된 것도 사실상 맞다고 주장했다.
‘양아치 발언’에 대해서는 “‘너네 양아치냐?’와 ‘너는 양아치다’는 다른 말”이라며, 기자회견에서 ‘양아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연습생을 팔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원고가 연습생 이관을 반대하며 어도어 지분을 요구했던 실제 상황을 감안한 발언이지, 다른 의도로 한 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피고가 뉴진스 전속계약 위반 사건 등 다른 분쟁을 언급하지만, 피고와 뉴진스 사이에 어떤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기자회견에서 제3자(쏘스뮤직)가 부당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적법한 근거가 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원고 측은 피고 주장의 핵심은 ‘하이브 걸그룹 맨 처음을 해야 되는데 나밖에 할 사람 없고 캐스팅도 내가 했다’는 것”이라며, “원고 쏘스뮤직은 ‘여자친구’라는 신화를 쓴, 걸그룹 발굴과 기획에 능력이 있는 회사임에도 마치 쏘스뮤직을 배제하고 ‘내가 다 한 거’라고 하는 게 이 분쟁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계속해서 뉴진스를 먼저 데뷔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다며, 오히려 왜 뉴진스 데뷔로 할 일을 안 하냐고 피고를 압박했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고가 못하겠다고 했다면 다른 디렉터나 PD를 데려다가 데뷔를 시켰을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에 민희진이 원고가 잘 뽑아놓은 뉴진스의 스타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이관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관을 해서 회사가 바뀌면 데뷔가 늦어지기 때문에 순서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피고가 알면서도, ‘바뀌어도 좋아. 뉴진스를 내 회사로 이관시켜줘’라고 요청한 게 피고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가 카톡으로 ‘뉴진스를 쏘스뮤직한테 주기 싫고 뺏어오고 싶다’, ‘맨 끝에 나오는 게 진정한 승자’라고 했음에도, 기자회견에서는 ‘순서가 바뀌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뉴진스를 어도어 소속으로 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인 양 하이브와 원고가 뉴진스를 배신하고 르세라핌을 데뷔시켰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하이브와 뉴진스 사이를 이간질하고, 뜬금 없는 르세라핌만 팥쥐 프레임에 걸려서 한창 성장해야 할 때 상승세가 꺾여 멤버들이 몇 년을 피눈물을 토하는 상황에 빠졌다’며, 피고의 주장이 경악스럽다고 밝혔다.
피고 측은 ‘원고가 “민희진이 다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피고 측은 “피고는 그런 취지로 발언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기자회견 발언 내용들은 당시 있었던 사건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내용일 뿐, 원고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은 데뷔 순서 변경이 피고의 업무 태만 때문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실제 내용은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오히려 피고가 자신이 생각하는 걸그룹 콘셉트를 상세히 설명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음악 관련해서는 방시혁이 하기로 했는데 (프로젝트가) 표류되고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민희진 걸그룹’으로 알려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열심히 한 게 이 사건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가 혼자 했다고 하는게 데뷔곡 ‘어텐션’이며, 데뷔 음원도 민희진이 수급을 했다며 ‘민희진이 브랜딩을 위해 음악 자료를 요청했지만 소성진, 방시혁이 ‘음악 장르 방향성을 결정할 수 없는 시기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음악이 정해진 게 없는데 브랜딩을 왜 하지 않냐고 하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피고가 ‘R&R(역할과 책임)이 정리된 적 없고, 피고로서는 자신의 이름이 걸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방시혁이나 쏘스뮤직이 노력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고도 밝혔다.
원고가 ‘피고가 순서 변경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실제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고는 S팀(르세라핌)이 먼저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항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이 피고가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가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 내용은 모두 박지원(당시 하이브 CEO)으로부터 순서가 바뀐다고 통보받은 다음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잘해보자는 의미로 한 것이지 데뷔 순서가 바뀐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의 손해배상 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2025년 12월 19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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