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은 B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민 전 대표의 법위반사항이 일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으로 민 전 대표는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받게 됐다.
노동청은 B씨가 제시한 민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일부 인정했다. 노동청은 “민 전 대표가 B씨에게 계속적으로 행한 발언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진정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가해자(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사전 부과하고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