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 – 민희진 소송 종결기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김진영)는 19일 오후,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 재판 개요
◦소송 명칭: 원고 쏘스뮤직이 피고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 관련)
◦재판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김진영)
◦기일: 2025년 12월 19일 오후(5차 변론기일)
📌 원고 쏘스뮤직 측 주장
◦문제의 중심은 “기자회견장 발언”이라는 전제
–원고 쏘스뮤직 측은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피고의 기자회견장의 발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명예훼손 판단은 특정 문구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에서 사실 적시는 발언 내용, 취지를 다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 주장과 같이 특정 문구 하나하나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분쟁’이 있어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제3자 영향 문제)
–원고 쏘스뮤직 측은 하이브와 피고 사이 주주간 계약상의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기자회견 발언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르세라핌과 같은 제3자에게까지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방식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으며, “어리고 앞으로 전도가 창창한 다른 걸그룹을 짓밟는 방향의 악의적인 기자회견”이 “다른 분쟁”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 측 방어 논리에 대한 반박(핵심만)
–원고 쏘스뮤직 측은 “극히 일부”이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긴 것”이라는 설명이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전했다고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문제 삼는 발언
–피고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가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가 원고가 멤버들과 그룹을 “방치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부분
📌 피고 민희진 측 주장
1. 기자회견의 성격: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어 수단”
◦기자회견의 목적·필요성 강조
–피고 민희진 측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피고의 발언이 피고가 2시간가량 진행한 기자회견에서의 내용”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가 진행한 기자회견은 “하이브의 감사, 그리고 부당한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고, “방어 목적으로 개인인 피고가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발췌·짜집기·왜곡” 프레임
–피고 민희진 측은 원고가 “2시간 이상 진행된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극히 일부의 내용을 발췌하고 짜집기하고 왜곡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하면서” 명예훼손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원고가 브랜딩·캐스팅 관련 발언을 두고 “여러 차례 입장을 미묘하게 조금 바꿔가면서 최종적으로 특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지적하며, 그 자체가 원고가 피고 발언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왜곡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나아가 “피고가 멤버들이나 부모의 발언을 전달한 부분”, “과거의 발언을 전달한 부분”까지 명예훼손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2. ‘양아치’ 발언 관련: “전체 맥락과 경위를 종합 판단해야”
◦표현의 성격 및 사용 경위
–피고 민희진 측은 모욕 쟁점과 관련해 “양아치라는 발언을 쓴 건 맥락을 살펴볼 이유가 있다”, “누군가를 처음으로 양아치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자신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과정이나 그대로 이뤄진 걸 설명하면서 다소간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가치 저해 여부 및 비교 대상 부정
–피고 민희진 측은 “무례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원고의 사회적 가치를 저해시킬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별개 사건에서의 ‘양아치’ 표현과 이번 사건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악플러가 이유나 맥락 없이 ‘양아치’라고 한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사용된 경위나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핵심 쟁점 정리 및 ‘보고서’ 제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원고 측 보고서”
◦사건 본질 및 증거 프레이밍
–피고 민희진 측은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발언은 크게 세 가지”라고 전제하며, 제출 증거가 많아지면서 “사건의 본질이 희석”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쏘스뮤직 후보생 이적 관련 보고서라는 원고 측 보고서”라고 강조했다.
◦‘캐스팅/브랜딩’ 관련 보고서 인용 주장
–피고 민희진 측은 해당 보고서에 “CBO 민희진님은 2019년부터 글로벌 오디션을 시작으로 N팀(뉴진스) 콘셉트, 전략, 트레이닝, 론칭 준비 관여라고 돼 있고, N팀은 민희진 걸그룹으로 회자됐다고 돼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내용상 다를 게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이브 최초 걸그룹’ 약속 및 데뷔 순서 관련 주장
–피고 민희진 측은 “하이브 최초 걸그룹 데뷔 약속” 쟁점과 관련해, 같은 보고서에 “S21 초기 계약시 후보생 가족에게 약속된 사항”이 적혀 있고, “기록에 남아있다는 건 약속을 했다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원고가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키고 N팀을 민희진이 새로 만드는 레이블로 보내며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일방적”이었고 “르세라핌을 먼저 낸 것도 맞다”는 논지를 폈다.
◦‘데뷔 무산될 뻔했다’ 발언의 근거 주장
–피고 민희진 측은 최종 평가 후 장기간 평가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고, 그 사이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키기로 했으며, 동시 데뷔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데뷔 무산을 느낀 것이 자연스럽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피고 민희진 측은 “피고 발언을 보면 사실과 다른 건 하나도 없다”고 덧붙이며, “발언의 맥락, 왜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지, 지금까지 변론”을 종합하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고 사실과 다르거나 원고 명예를 훼손한 내용은 없다는 취지로 마무리했다.
📌 향후 일정
◦2026년 1월 16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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