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프랩 – 민희진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9일 오후 4시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빌리프랩 측은 기존 변론과 동일한 주장을 유지했다. 민희진이 하이브 압박 수단으로 표절 이슈를 활용해 계획적 여론전을 펼쳤고, 기자회견이라는 전파력 강한 방식을 선택해 위법성이 극대화됐다는 것이다. 카카오톡 대화를 핵심 증거로 제시하며, 앨범 주문량 감소·광고 취소·악성 댓글 확산 등을 구체적 손해 사례로 들었다.
1.기본 입장
민희진 측은 해당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민희진은 어디에서도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단정한 적 없으며, 해당 발언은 하이브의 불법 감사에 대응하는 기자회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비방이나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
민희진 측은 빌리프랩 주장의 대부분이 실제 실행된 행위 없이 ‘모색’, ‘의도’, ‘하려 했다’는 표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톡 대화는 말을 주고받은 것일 뿐 실제 시행됐다는 증거가 없으며, 부모 동원 여론전 주장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하이브 내부에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3.’카피’의 의미
민희진 측은 ‘카피’라는 용어가 표절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영영사전상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려 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이는 한글로 ‘모방하다’, ‘따라하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4.구체적 유사성 근거
오디션 브랜딩 방식, 핵심 안무 포인트, 첫 공식석상 등장 방식, 스타일링, 화보 색감과 구도, 폰트와 CD 디자인 등 여러 요소에서 뉴진스 성과를 따라한 사례는 아일릿 외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빌리프랩이 기획안을 참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기획안을 입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5.사건의 본질
민희진 측은 재판부에 두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빌리프랩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을 마치 ‘저작권 침해 사건’인 것처럼 다뤄 피고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 둘째, 하이브 산하 여러 레이블이 억대 소송을 제기해 피고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마녀사냥 구도라는 점이다.
1.반소 개요
민희진은 2024년 11월 빌리프랩과 김태호 대표 등을 상대로 5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반소)을 제기했다. 청구 내역은 재산적 손해 40억 원, 위자료 5억 원, 재산 이외의 손해 5억 원이다.
2.반소 제기 배경
민희진은 “김태호 대표 등이 2024년 6월 10일 유튜브 영상, 10월 7일 입장문 등을 통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3.민희진 측 반소 논거
아일릿이 뉴진스의 여러 성과를 따라한 이상, 이로 인해 뉴진스 성과와 어도어의 경제적 가치가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민희진 개인의 인센티브와 경제적 이익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논리다. 민희진 측은 “반소장을 통해 기본적인 내용을 증명했다”는 입장이다.
4.빌리프랩 측 반박
빌리프랩 측은 어도어 피해로 인해 왜 민희진 개인이 원고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주장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적격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본소에서는 ‘어도어 대표 자격 발언’이라 주장하면서 반소에서는 ‘개인 피해’를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