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결정서⌟ 일부
5. 사건의 발단
가) [마스킹]의 빅히트 입사 상황과 빅히트 첫 걸그룹 데뷔 약속 변동
피의자 민희진은 2019. SM엔터테인먼트를 퇴사한 후, 2019. 1. 방O혁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당시 빅히트(現하이브전 방O혁 대표 운영)의 CBO(최고 브랜드 책임자)로 입사한 사실과 이 당시 ‘빅히트의 인프라 + 민희진의 크리에이티비티로 민희진 월드를 건설한다’ 거나, 민희진의 합류 이후 ‘첫 걸그룹 약속’ 등이 확인된다.
> 각주 5. 제 2권 P. 347, 변호인 의견서(사건 24-3628) 첨부, 방O혁 의장과 민희진 간의 카톡대화
그러나 당시 빅히트 CBO 였던 민희진은 쏘쓰뮤직 연습생 중에서는 현재 뉴진스 멤버인 ‘민지’외 뽑을 만한 인물이 없어, 쏘쓰뮤직의 공개 오디션을 개최하여 뉴진스(당시 N팀)의 현 멤버를 뽑았다고 하며, 특히 이 당시 멤버의 부모는 ‘하이브 방O혁, 민희진의 첫 걸그룹 약속’에 따라 쏘쓰뮤직과 연습생 계약을 체결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를 하였다는 진술이며,
당시 CBO 민희진은 뉴진스 부모에게 이러한 약속을 최대한 지키고, 적기에 데뷔를 시키기 위해 어도어를 설립(쏘쓰뮤직의 물적 분할을 통해 설립됨), 지분 0%에도 대표로 취임하였다는 진술이며, 이와 관련된 뉴진스 부모의 진술도 확인된다.
이른바 ‘싱가폴등 외부투자자’ 가정 대화 (별권 1)
※ 24. 2. 4. 대화
직전 [ 마스킹 ]에 대한 업무상 태도(목석) 언급 중, 불현듯 VP 이O우는 모회사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며, ‘모회사를 힘들게 하고 어도어는 자유를 얻는 것’ 이 계획이라 말하며, 대표 민희진은 이O우의 말을 흘려 듣고 있음, 전후(별권 1) 대화 참조.
→ 그러나 고발인 측은 해당 대화 내용을 ‘탈하이브’ 의 중요 증거로 적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이어진 대화의 전반을 살펴보면 ‘경영권 찬탈’ 을 위한 ‘탈하이브’’의 내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라. 외부투자자 가정 대화 내용
※ 24. 1. 24. 대화
– VP 이O우는 모회사 하이브가 어도어를 미워해서 차후 ‘엑싯(EXIT)’ 시 어도어의 가치를 하락시킬수 있는 상황을 가정, 차후 모회사의 허락하 외부 투자 받도록 하여 IPO (주식상장)을 통해 하이브가 못 건들게 하는 것을 가정하나,
대표 민희진은 ‘고맙다, 내 대신 별생각 다해줘서’ 라며 일축하고, 우호지분 확보 가정에 대해 ‘그니까 그걸 놔두겠냐’ 며 일축, 이O우는 ‘모회사 동의 받아야죠’ 라며 답변하고 있다.
○ 범의
피의자들은 모두 어도어의 경영진으로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어도어의 ‘사무처리자’ 임에 틀림없으나, 이 사건의 배경 사실 등을 들어 배임행위에 대한 의사 자체를 부인한다. 따라서 피의자들의 범의를 판단함에 있어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97)
본 건 수사로 확보한 카카오톡의 당사자 [ 마스킹 ] 간 대화 자료의 전반을 살펴보건데, 피해자인 어도어의 이익이나 성과를 지키기 위함으로 보이고, 고발인의 감사보고서 기재와는 달리 ‘엑싯(EXIT)’ 는 ‘경영권 탈취’ 의미의 ‘엑싯’ 이 아닌, 주주간계약상 대표 민희진이 정상적인 만기 5년을 채운 뒤, 풋옵션 행사한 이후를 가정하고 있다.
고발인 측의 감사보고서를 비롯한 주장과 같이 설령 그러한 대화의 일부가 ‘하이브의 지배범위를 벗어나고 싶다’ 라는 인상을 주었다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이 관련 포렌식 확보 카톡 대화 상 ‘주주간 계약의 임기 만료 이후’ 를 가정하고 있고, 더욱이 어도어의 IPO(주식상장)을 가정하거나 혹은 주요 주주에게 어도어를 팔도록 한다는 점도, 그 대전제는 ‘모회사의 승인’ 을 들고 있다.
결국 고발인은 모회사에 대한 피의자들의 반감을 들어 ‘탈하이브’ 정황을 정리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러한 모회사에 대한 반감의 배경에는 ①대표 민희진의 빅히트 입사 이후 뉴진스 데뷔까지의 일련의 과정상 신뢰 관계 훼손, ②주주간계약 체결 당시의 불신(콜옵션 허위고지), ③주주간계약 내용 자체의 불공정성(독소조항) 등에 기반하고 있고, 이에 더해 ④그룹 내부에서 행해진 ‘음반(초동) 밀어내기 행태’ 나 ⑤’자회사간의 카피 이슈’ 문제의 제기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 경영에 있어 ‘反불법 및 창작 윤리’에 기반한 깊은 반감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에 기반한 실행행위(카피이슈 항의서한 전송행위)가 과연 어도어는 물론 모회사에 대한 ‘배신’ 행위로써 일반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부대표 [ 마스킹 ] 의 경우는 2024. 2월 당시 내부적으로 퇴사 예정이었던 사실이 포렌식 확보 대화로 확인되고 있고, 대표 민희진은 당시 부대표 [ 마스킹 ] 의 업무 능력에 대해 다소 회의감을 가졌던 것도 확인되고 있어, 공동 범의를 가졌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고, 공동 범의를 입증할 자료도 달리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