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 민희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소송 &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선고
2026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민희진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풋옵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고 민희진 측에 25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두 사건 모두 민희진 측 승소이며, 하이브의 주장은 전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주간계약상 해지 사유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약정 해지)와 ‘상호 간의 신뢰 파괴에 이른 경우'(법정 해지)로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 해임·사임 사유로는 ① 고의·중과실로 어도어에 10억 원 이상 손해 ② 배임·횡령·기타 위법행위 ③ 대표이사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해 민희진을 언제든 해임할 수 있지만, ‘무분별한 해임’을 제한하고자 위 사유를 규정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 계약이 “당사자의 신뢰뿐만 아니라 금전적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강하게 되는 구조”이므로, 해임·사임 사유를 중대한 사유로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업무 관련 내용이고 자발적 반납으로 확보한 것이라 증거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고, 민희진 측은 통신비밀법상 불법 감사 과정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업무 감사 절차에서 담당자의 자발적 반납으로 획득하고, 대화 일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을 썼으며, 대부분 업무 관련 정보이므로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민희진이 어도어에 대한 원고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어도어 매수가액을 0.8조~1.5조로 추정해 하이브 지분을 저렴하게 매수하는 방안, ‘주주간계약 협상 결렬 시 2025년에 풋옵션을 행사하고 어도어를 나가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든다’는 그림, 멀티플 배수를 13배에서 30배로 늘리고자 한 점 등도 인정했다.
부대표와의 구체적 논의 내용도 언급되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부대표가 재직기간 이후를 염두에 두며 계속 구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민희진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방청 후기)
‘빈 껍데기’ 표현의 맥락: ‘민희진이 나가면 어도어 가치가 제로’, ‘민희진이 나가면 껍데기가 된다’는 표현은 하이브 박지원이 먼저 사용한 것이며, 이로 인해 파생된 용어이다. 이에 대해 민희진은 ‘그니까 내가 애사심 갖고 일 잘 할 마음 들게 주주간계약 수정해줘, 그럼 남자그룹 만들어서 어도어 가치 높여줄게’라는 취지로 대응했다. (방청 후기)
동시에 재판부는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민희진이 외부 투자자 만남 후 ‘진전 생기면 데리고 나와라가 중론인데 계약 내용 좀 자세히 보자’라고 부대표에게 말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데리고 나와라’가 문맥상 ‘뉴진스 데리고 나와라’ 하는 의미로 보인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뉴진스 전속계약 잔여기간, 해지 시 위약금 규모(4,500~6,200억)가 등장한다.
부대표는 ‘멤버들 탈퇴는 피해가 너무 크다, 과거 앨범도 다 놓고 나와야 하고 브랜드 계약도 어도어에 물려 있다’라고 우려하면서도, 보유 주식 7천억 원가량이 하이브를 ‘협박할 것’이 된다는 의견을 냈다. 민희진이 ‘이게 협박할 거리가 되니?’라고 묻자 부대표는 ‘협상 카드는 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즉, 부대표가 먼저 뉴진스 멤버 탈퇴 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결론짓고 있으며, 템퍼링(tampering)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청 후기)
재판부의 판단:
결론: “이 카톡만으로는 전속계약 해지를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희진의 입장은 ‘아일릿의 전체적인 인상이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취지로, 재판부는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 판단으로 보이고 사실에 대한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허위 사실 유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부가 제시한 근거:
뉴진스 부모 탄원서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필 작성하거나 서명한 이상 해당 부모의 의견으로 봐야 하며, 카피 이슈는 유사성에 대한 의견이므로 ‘착오’ 개념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활동에 방해받는 경우 어도어(민희진)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민희진의 내부고발 등은 전속계약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방청 후기)
결론: 카피 문제 제기는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경영상 판단 재량 범위 내”이며, 민희진의 카피 문제 제기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슬랙 대화에서 구체적 조건과 ‘밀어내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점으로 미루어, 재판부는 “밀어내기를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희진 측의 주장을 통해 하이브가 피고 신동훈(부대표)에게 뉴진스 ‘Get Up’ 밀어내기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며, 하이브가 ‘격의 없이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해명한 것은 밀어내기 관련 발언 자체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방청 후기)
재판부는 “초동 물량을 부풀려서 차트 순위를 홍보하는 것은 공정한 유통을 해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하이브는 내부 직원의 임의 판단이라고 해명했으나,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부연했다. 민희진은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고 공공의 이익을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 (방청 후기)
더욱이 이 문제 제기는 내부 이메일로 보고된 것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후에 하이브의 감사 착수 및 해임 절차가 시작되었다. (방청 후기)
결론: “밀어내기 문제 제기는 공적 인물의 공적 관심사,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그 내용도 진실이라고 할 것”이며, 주주간계약 해지할 만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하이브는 ‘민희진의 허위 사실 유포로 시가총액 8천억 원이 증발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희진은 월드투어·앨범 발매 등 계약기간까지의 업무 계획을 기재하고 있었으며, ‘다툼을 그만하고 화해하자’ 등의 액션이 있었다. (방청 후기)